방탈 죄송합니다.
더 나은 조언과 팁을 얻고싶어 글 올립니다.
아무말이라도 좋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7월 28일 오후 7시 20분경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제 차(K5,진회색) 안에서 잠시 중립에 놓고 물건을 찾다가
제 차가 뒤로 굴러가서 뒤에 주차되어있던 윈스톰차량의 왼쪽 앞,뒷문을
제 차의 뒷휀다로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윈스톰 차량 사진과
집에 와서 콤파운드로 문지른후 찍은 저의 차 사진입니다.
문제는 분명 윈스톰차량의 뒷문과 앞문에만 충격이 갔는데
윈스톰 차주가 뒷범퍼, 휀다, 휠, 뒷문, 앞문 수리 및 교환을 하겠다고
제 보험사를 통해 말을 했는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사고직후 윈스톰차주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100퍼센트 보상해주겟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옆에서 10도 각도로 윈스톰의 옆문을 타격했고
제 차의 피해는 저 정도인데 윈스톰의 범퍼와 휀다 휠까지 요구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차(K5)의 뒷휀다가 튼튼해봤자 플라스틱인데
윈스톰의 범퍼, 휀다, 금속휠, 문짝까지 박았는데
제 차의 데미지가 저 정도밖에 된다는건 도 안되고,
박을 수도 없는 각도입니다.
다행히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녹화되고 있었고 블랙박스안에 사고 당시 영상이 들어있는데
제가 SD카드 꺼내면서 잘못 건들여 손상되어 현재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전문업체에 복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2가지 입니다.
1.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가안되면 윈스톰차주가 요구하는대로 다 변상을 해줘야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2. 블랙박스영상이 복구 된다면 윈스톰차주를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소송걸수있나요?
** 어떤말도 좋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