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9일, 현역 육군중사에게 음주뺑소니 운전을 당해 4월 1일,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난 김신영의 처삼촌인 전진영입니다.
지난 7월 18일, 1심 군사 법원은 음주차량을 직접 운전한 장중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군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고한 상태입니다.
마음같아선 아무것도 모르는 세 살짜리 아가가 자라나 철이 들고 성인이 되어 아빠의 어이없는 죽음에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결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선고 결과를 두고도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지만, 아직 1심일 뿐이기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관련된 글을 읽고 댓글과 추천과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처벌에 관한 탄원을 부탁드리고자 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장중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임XX씨는 장중사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고 ‘니가 운전해?’라고 반문한 후 이어서 ‘제대로나 운전해. 제대로.’, 야, 제대로 잡아!‘, 새끼야, 빨리 빨리 해라.’라고 애기하며 장중사의 음주운전을 독려·권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 임XX씨의 발언을 근거로 음주운전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중사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과속운전을 하자 임XX가 겁을 먹고 ‘야 차세워’라고 몇 회 얘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 서울고검은 원처분 검사의 판단이 맞다는 이유로 항고을 기각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장중사와 임XX의 대화내용을 듣고 임XX의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검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2016. 4. 25.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독려의 사전적 의미는 ‘감독하며 격려함’이고,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입니다.
임XX씨가 장중사에게 ‘제대로나 운전해. 제대로.’, ‘야, 제대로 잡아!‘, ’새끼야, 빨리 빨리 해라.’라고 애기한 것이 독려와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임XX의 발언이 음주운전 독려·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아래에 링크된 탄원서 작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SNojSrM2JEjKOpJPUFHoVcW2ytinZbr8HSMwZ0T7rM4/prefill
링크양식으로도 작성가능하시고 직접 써주실 분들은 작성 후 jongma0202@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