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본 단체 대한학생연합에서 헌법 조항을 주관적 시선에서 해석한 것이므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라는 정확한 범주가 무엇인가,또한 권력을 주는 것이 국민이라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 학생들은 국민이 아니한가.)
8조 1항:정당 설립은 자유이며,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당원가입 조차 하지 못하는데 정당 설립이 자유라는 것은 명백한 헌법의 거짓말이다.)
10조: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 인권은 이런 현대화 사회에서는 누가 뭐래도 선거권이다.하지만 선거권은 어리다는 이유로,선거권을 행사하기에 외부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조와 동일한 모순이다.)
13조 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가는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있지 않은가 보다.)
이상. 저희 대한학생연합은 사회적,법적,경제적 약자를 항상 먼저 위하고 생각하는 대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