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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급여 130만원 노동법신고 가능한가요?

이슬톡 |2017.09.05 11:10
조회 2,432 |추천 0

제가 내년되면 10년차이구요 ~~

자동차 회사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 포함 130만원 급여입니다.

8년전 수습 3개월 90애서 9년차 지금 밥값 포함 130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구요 ~

제가 부득이하게 내년 2월쯤이면 그만둬야될거 같아서 퇴직금도 그렇고 걱정이 되서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아 근무시간은 주 5일 마지막주 토요일 필요시 근무 8시30분 출근에 6시30분 으로 정해져있으나

요즘엔 6시 10~15분쯤 퇴근합니다. 연차 월차 없구요~!! 국공휴일은 다 놀구요 ~

그냥 부모님 밑에서 생활 하면서 돈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 월급이 작아도 불편함 없이 살앗는데 또 좋은게 좋은거라 올려주시는대로 받아왓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해도 너무한거 같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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