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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인걸 일당으로알고 일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발알려주... |2017.09.10 23:13
조회 7,366 |추천 0

제가 전단지알바를 일당으로알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하루 일했습니다. 총 42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연락이 와서는 주급이라 6일을 더 일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라 평일날 학교를 가야하고 주말에는 원래 하던 알바가 있어서 전단지알바시간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하루 시간이 비었어서 알바를 했던것이라 저 알바시간대랑 맞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려서 6일 더 일하지않으면 하루 일한 42500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에요ㅠ

추천수0
반대수14
베플근로복지공단|2017.09.11 11:44
하루 시간이 비어서 알바를 한거라면 일을 할때 고용주(사장)한테 하루만 일할 거라는 걸 미리 얘길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널 채용할지 말지 정했을 텐데 겁내 이기적이네.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잘 읽어봐야지 뭐든 너의 서명을 필요하는 것엔 너의 책임이 따르는 거니 앞으로 주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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