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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아내or엄마... |2017.09.15 01:18
조회 1,970 |추천 2
저희엄마 일입니다. 내용이 기니 읽기 귀찮으신분들은 그냥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욕은 하지말아 주세요. 이미 여기저기서 알아 보면서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이상의 멸시는 저에겐 상처뿐이네요.
엄마에겐 30년된 친구(설명하기 쉽게 A라고 칭하겠습니다)가 있습니다.
5년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13~14년도에 엄마가 일하시다 다치시면서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데 그때 다른 친구분과 A가 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뒤로 엄마와 A는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시피 하다 15년도에 A가 보증을 엄마에게 서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서주면 안되는건데 갚겠다는A의 말에 엄마가 보증을 서줬다네여. 근데 일반1금융권도 아니고 연이율이 40%나 되는 대부업체에서 6군데나 보증을 서줬대요. 그러다 16년도에 엄마보증선거 이름을 빼주겠다며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는데 그게 이름을 빼주는게 아니고 엄마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3군데 보증서준거를 빚을 갚았대요. 여태 이자를 A가 내거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자가 몇일씩 밀리면서 대부업체들이 빨리 갚으라거 독촉이 와서 그때엄마가 저에게 말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A아줌마 만나서 얘길나눴습니다. 자기 아는사람중에 사업하는사람이 있는데 돈을 해주기로 했다 3월말까지 갚겠다 해서 믿었습니다. 실제 그 분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래서 믿었지요.근데 3월이 지나니 사업차 돈빌려주실분이 지방에 가있다면서 5월까지는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또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그 사업하시는분이 남자입니다. 돈을 빌려줄테니 관계를 하자고해서 돈을 집어던지거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30년 인연 운운하면서 절대로 피해안가게하겠다고 해서 믿었어요. 근데 또 이자 밀리고 이래서 6월 7일날 저와 엄마 A와 같이 만나서 녹음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아들이 갚아줄거다.지금 화가 나있는상태라서 꼬시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그래서 그럼 한달에 50씩이라도 원금을 갚아달라했었습니다.
알겠다하고 헤어졌는데 8월말에 엄마에게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A가 파산신청을 했더라구요. 등기에 나외있는 선고날짜를 보니 7.10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의신청을 하고 9.13일날 선고날짜에 와서 얘기도 하라해서 엄마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고날짜가 다시 11.8일로 미뤄졌는데 그A을 법원에서 만났나봐여. 엄마한테 니가 날 이렇게 못믿으니 이자도 못내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하거 그뒤로 전화도 안받는다고 하네요. 한달에 이자만 150이 나갑니다. 저희엄마 환경 미화원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느라 그 이자를 낼 재력도 안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가가 있지만 50%가 집담보 대출이구여. 그여자가 파산을 해서 엄마가 갚아야한다면 엄마는 돈이 하나도 남는게 없어요. 엄마가 보증을 선거는 잘못한거지만. 어떻게 파산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여자 채권자 조회를 해보니 총 13군데가 있고 빚은 총6천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엄마가 보증을선건 1600인데 그여자가 엄마이름으로 대출받은게 2000정도 입니다.
저희엄마가 야간에 근무를해서 낮엔 잠을 자는데 보증서달라거할때 몇날몇일 찾아와서 잠도못자게 하고 자고있는사람 깨워서 대부업체 전화를 무조건 받아라 이랬답니다. 저희엄마는 무슨내용인지도 모르고 비몽사몽 네네네 이러기만했구요. 싸인은 엄마가 했지만 6군데 대출신청서를 한여자가 다 가져와서 바로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여자가 파산이 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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