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16년 6월 부터 2017년 7월까지 수학전문학원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구직 준비중이구요..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새벽 1~2시경, 실장님과 단 둘이 야근을 하다가 육체적, 언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마음과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일주일 후인 2017년 7월 21일 금요일에 원장님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당일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학원 근무 분위기가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업무가 남아있는게 아닌 이상 정시퇴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어서 그날 야근을 해야하는 저와, 제 일을 검토해야하는 실장님 둘이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내용은 이렇습니다.실장님이 제 팔뚝을 잡고 흔들다가 실장님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고, 제가 팔을 잡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자 어깨는 괜찮냐며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후 야식을 시킬 때 제가 실장님에게 "실장님 야식 뭐 드실래요?"하고 묻자 "ㅇㅇ(제 이름)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그 후의 야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실장님에게 성희롱에 대한 대면사과를 요청하여 사과를 받았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분나빴으면 죄송하다'는 둥 뭉뚱그려서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상세한 상황설명이 들어간 제대로된 진정성 있는사과를 바란다고 하자 마지못해 하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상세한 상황설명이 아닌 요약된 상황설명이었고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에서 실장님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 예방 추가교육 실시
2. 이와 같은일이 또 다시 일어날 시 자진퇴사 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
3. 1년간 연봉 10% 감봉
위의 세가지 징계도 제대로 받는지 저로서는 확인 할 길이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실장님은 아직도 그 학원에서 멀쩡히 근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르고 좋아해주던 학생들도 많았고 여학생들도 적지 않게 다니고 있어서 더욱 걱정됩니다.
학원측의 얘기는 주로 여자인 원장님과 했는데 저를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학원의 입장도 생각해달라는 둥, 사과일정을 잡을 때는 학원 일정이 맞지 않으니 다른날로 정하자는 둥의 얘기를 들었어요.)
실장님에게 사과를 받은 후에는 학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얘기로는 행정재판으로 넘길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일한 기간과 노고가 있어 그냥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받고 2주 쯤 후에 학원측에서 제가 퇴사함으로써 학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손해배상금액과 근거, 배상 이행날짜를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보낸다고 하더군요.
(이 글을 적고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학원측에서 미리 언급한 손해배상 요구 내용입니다.
1. 실장님께 대면사과받을 때 대표님이 함께 그 자리에 나온다고 학원측에서 저에게 통보했었는데 사과받을 일정을 잡은 날 저에게 개인적인 일이 생겨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날로 다시 잡았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일정이 취소된 그날 대표님이 진행하지 못한 수업 수강료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과자리에 다른 직원이 동행하는것을 요청한적이 없고, 사과하는 당사자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대표님께서 꼭 함께 나오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전해들었기에 '아 대표님도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2. 제가 퇴사한 후 원장님이 진행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데스크 업무를 주로 보던 제가 퇴사를 하여 데스크 인원이 비어버려서 원장님이 대신 데스크를 보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배상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은 후 새 직장을 알아보며 구직사이트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제가 퇴사한 7월이 아닌 2017년 9월 21일자로 구인공고를 올린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던 학원측은 왜 제가 퇴사한 7월에 구인공고를 올리지 않고 두달이 지나고서야 올렸을까요?
학원측에서는 학원내부 수업과 원장님, 대표님의 외부수업까지 배상을 요청해왔습니다.
내부수업은 학원 수강료로 정산 할 예정이며, 외부수업은 한시간당 10만원 정도를 받았었다고 하면서요.
3. 조교 추가근무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 때 쯤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었고 학원의 여름방학 수업 시작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방학때에는 학원 수업 증설에 따른 조교들의 추가근무는 항상 있었던 일인데 학원에서는 마치 제가 퇴사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해져서 조교들이 추가근무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 근무할 때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지금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며 실장님으로 인해 생긴 병이지만 학원에 병원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는 원장님께서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꼭 오늘 작성해야하는거냐고 물어봤었고, 당일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당일 날짜로 작성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당일 날짜인 2017년 7월 2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한달 뒤인 8월 20일에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학원측이 제가 퇴사하는것에 대해 합의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학원측으로부터 위의 배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거라고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에도 없던 퇴사와 정서적 불안으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처방받아 하루하루 어렵게 잠을 청하고있습니다.
학원에서 제 퇴사를 말리거나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한적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밝혔을 때, 업무적으로 실장과 엮이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학원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하기 직전까지 오로지 실장님에게서 업무지시를 전달받고, 업무 보고도 실장님에게 했었습니다.
업무를 배우는것도 실장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실장님과 엮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장님과 저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엮이지 않게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일퇴사처리 해준 이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원래 퇴직금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성희롱 당한 사실이나 병원비 등등 여러가지를 덮어두고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이렇게 퇴직금을 도로 토해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장님을 신고 할 예정이지만 학원의 말대로 학원과 관계 없는게 맞는걸까요?
학원과 관계가 없기때문에 민사사건으로 고소해야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제가 정말 학원의 요구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