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제품은 절대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자세히 상황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밤 대략 10시 45분경 동네 요가학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길에 옷구경을 하러 요가학원 옆에 있는 동네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여직원이 매장에 있었는데 저에게 어울리는 옷들로 이것저것 추천을 해주시고 입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옷을 입어보라고 이것저것 추천해주실 때 지금 세일 기간이라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고,평소에 입을 가을옷을 장만하기 위해 저는 충분히 구매 의사가 있었습니다.
옷을 거의 20벌가량 입어보았고 계산하기 전에 사장님과 다른 여직원이 매장에 왔습니다. 대략 밤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였습니다.
옷을 추려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계산대에서 세일품목들과 세일아닌 품목으로 나누더군요.
세일이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82만원가량, 세일이 들어간 품목이 78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한도초과로 인해 세일품목을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약78만원.
그리고서 사장은 나머지 비세일 품목들중에서도 결제가 되는건 어떻게든 결제하게 하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그 때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나머지 비세일품목은 다음날 와서 결제하라고 특별히 보관해주겠다고 하는 사장님의 말에 동의를 하고 결제한 옷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랑 사장이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가냐며 내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한 물건이라 가게에 놓고가는 것도 이상하고 내일 가져가면 짐이 더 많아지는데 무겁다는 이유로 말린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서 변심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게 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시간이 늦어서 집에 온 뒤 구매한 옷들과 영수증을 확인하였고, 결제한 옷들을 보니.. 정작 평소에 많이 입으려고 골랐던 옷들은 전부다 비세일품목이었는지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같이 입으려고 코디를 맞춘 옷들이 있었는데 그런옷들도 다 맞춰지지 않은채로 들어있었습니다. 같이 코디한 옷들중에 세일+비세일이 섞여있어서 그런듯합니다
옷을 가지고 갈 때 세일품목은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사장의 말이 있었고 알겠다고 하고 옷을 받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와서 옷들을 보니 평소에 입으려고 산 옷들보다 아닌옷들이 더 많기도 하고. 너무 큰 금액을 충동적으로 결제한 것 같아 제가 결제한 금액 안에서 결제예정이었던(보관해놓은)옷들이랑 교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정하여 구매를 하였고 환불을 받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마치고 어제 산 옷들과 영수증을 들고 옷가게로 바로 갔습니다. 결제한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고 아직 저의 구매가 완전히 끝난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충분히 옷을 다시 추려서 결제를 다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장에는 어제 있었던 직원만 있었고
저는 카드 한도때문에 추가결제는 어려울 거 같고 어제 구매한 옷과 보관해놓은 옷들중에서 다시 고르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자기네 가게는 시스템적으로 세일상품이 교환환불처리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집에가서 보니 코디대로 옷이 들어있지않아서 이렇게는 입기 힘드니 골라놓은 옷들안에서 교환만 좀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쪽에서도 옷을 보관해놓은 상황을 봤을 때 저의 구매가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진행중인 상황이고 그 안에서 구매품목의 변경정도는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가 구매만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팔고보자라는 식의 태도에 기분이 너무 상하더군요.
거기에 추가로 자기네가 원래 보관도 해주지 않는데 저때문에 보관해놔서 그 옷을 팔지 못했다고 자기네도 손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진열해놨다고해서 하루만에 그 옷이 다 팔린다는 보장도 없지 않으냐 라고 했더니 제가 구매할예정이었으니 그렇게 해놓은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양쪽모두 구매가 모두 종결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않은가요
일단 제가 법적으로나 아는 것이 없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다시 옷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결제할 때 어떤 옷들을 결제한건지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 그리고 일단 제가 구매를 한 점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구매금액을 취소하거나 환불해서 구매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코디대로 옷을 받지 못한점,
굳이 교환환불이 안되는 세일품목만 먼저 결제하게 한 점을 보면 고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자꾸 생각이 듭니다.
세일품목을 보면 지금 계절과 맞지않는 시즌오프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선 너무 당황스러워 사장님 연락처나 다른것들은 물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영수증에 대표자이름 상호명 매장연락처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을 보면 며칠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세일상품의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매장의 임의적인 결정대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환불이 아닌 교환조차 정말 어려운건가요? 어떠한 정보를 보면 매장의 그러한 임의조건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건이기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글도 있고 합의하에 샀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글도 있어 어떠한 정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인터넷에 이 매장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검색해보니 사장님의 인성을 알 수 있는 피해글이 있더군요... http://m.pann.nate.com/talk/335663389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제의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고의적으로 사장님이 원하는 품목만 강매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보원에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지.. 소액재판으로 가는것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하필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해 혹시나 법적으로 교환환불이 가능한 기일이 지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도되구요..
일단 제가 교환 신청을 하러 갔다가 거절당한게 24시간이 채 되지않는 시간이었으니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연휴기간을 제외하고 교환환불에 대한 기간조정이 가능할까요?
3. 소보원에 신고를 하던 너무 괘씸해서 소액재판을 걸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텐데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던 만나서 얘기를 하던 녹취하겠다고 얘기하고 녹취증거라도 준비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안좋아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 이렇게 도움을 구해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소보원이나 소액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