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갈 아파트 리모델링 중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인 2000만원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대금 중 50%인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시점인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저희쪽으러 첨부의 서류가 왔습니다. 내용은 인테리어업자의 세금 미납 건이 있으니 저희보고 공사대금을 세무서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 건으로 계산서가 발행됬으니 추후 지급되리라 생각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담당자(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와 통화하니
"세무서 담당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불했으니 더 지급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면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는 끝냈지만 찜찜해서요.
담당자 "돈 다 지급하셨다고요?"
남편 "압류 풀린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당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전화통화 하나로 정말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ㅠㅠ
질문1. 저렇게 통화가 끝났는데... 저희쪽 압류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압류 해제 부분을 확인할수 없다면 추후 어떻게 서류작업을 해야할까요? (예. 각서 등등)
질문3. 이미 발행된(9월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하는게 깔끔한가요?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것도 머리아플지경인데...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