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올해 초 ‘메틸알코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때늦은 조처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경기도 부천과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 3차 협력업체 3곳에서 20대 파견노동자 다섯이 근무 도중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시력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당시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자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메틸알코올을) 에틸알코올로 교체했다는 사업주에 속아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판단하는 등 부실조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는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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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130.html?_fr=gg#cb#csidx52c54d8ae4084c5b828dc0cc03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