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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추가)펄펄 끓는 찌개를 뒤집어 쓴 내 딸

주니맘 |2017.10.29 15:24
조회 276,409 |추천 1,114
아파요!!!!!
제 딸의 아픔을 지켜보는 엄마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어디에 호소할 수 없는 아픔의 날들.. 그 끝이 있기는 할까요? 다시 우리 딸에게도 행복은 찾아올까요?
저는 기도 합니다. 다시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이제 29살인데..

어느날 저녁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뒤 도착 10분도 안되어서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왔습니다.
어머니~너무 뜨거워요..
말을 하면서.....

친구가 끓고 있는 찌개를 휘젓다가 딸아이의 팔에 튀었고 딸아이가 뜨겁다고 반응하자 그게 기분 나쁘다고 물컵을 얼굴에 끼얹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찌개냄비를 다짜고짜 딸아이의 왼쪽 몸에 쏟아부어서 심각한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겁다고 호소를 하는데도 가게주인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방관만 할 뿐..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딸은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3도 화상으로 현재 61일째 입원중이며 1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왼쪽 어깨에서부터 팔 가슴 옆구리 배 그리고 양쪽 허벅지에 화상으로 현재 7차례 수술 받았고 앞으로 2~3회 절개수술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왼쪽 겨드랑이와 양 허벅지는 향후 구축장애-팔을끝까지 들어올리지못하는것-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중증산정특례등록 되었습니다.

사고 3일 후 병원에 모습을 보인 친구엄마가 하는 말이 아무 재산이 없고 본인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책임배상특약이 하나 들어 있으니 보험회사에 말을 잘해서 최대한 베껴먹으라는데 그게 할말인지..
딸 가진 엄마 마음에 처음에는 친구를 고소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엄마와 친구의 태도를 보고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저희사건을 일반상해사건으로 검찰송치하였습니다. 어떻게 버너 위에 끓는 찌개냄비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것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펄펄 끓는 용광로의 것을 쏟아부어도 특수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상해로 인정되는겁니까?
딸아이는 주요관절부 장애 및 추형의 문제를 남길 중대한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상해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펄펄 끓는 찌개냄비를 들이붓고 상해를 입힌 것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현재 7번의 수술을 마친 결과 치료비는 벌써 6천만원이 넘었고 앞으로의 치료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2년이상 소요될 것이며 치료비는 1억 이상 예상됩니다. 친구는 본인의 잘못은 시인하였으나 전혀 뉘우침이 없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무책임 무성의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친구는 전재산이 500만원뿐이라며 선심 쓰듯 주는 것을 다시 보냈더니, 이틀 후 2천만원 잔고가 찍힌 통장사진과 함께 치료비에 보태쓰실래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이 발생된지 두달째네요.
딸아이는 수술에 필요한 수혈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몇번이나 왔다갔다했는데, 친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터집니다.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까요?
이제 딸아이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느낄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픔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런 몸으로 직장생활인들 예전처럼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정말 원통할 따름입니다.

+) 추가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9시쯤 만나자는 약속 후에 딸의 친구(가해자 A)는 또 다른 친구(B)와 먼저 만나 8시40분에 가게에 도착, 둘이서 먼저 찌개를 시켰고 딸은 9시5분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도착했을 때 주문한 찌개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자리에 앉은지 길어봐야 5분 사이에 사고를 당했고 엄마에게 전화 온 시각이 9시15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뜨거워요" 전화 왔다고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구요.. 보통 다른 집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말투가 거슬려서 좀.. 마음에 들지않으셨군요.. 이해합니다. 자녀들을 3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로 부르도록 교육시켜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 라고 부릅니다.

제 딸이 뭘 잘못했길래/도데체 어떻게 했길래 친구A가 찌개를 쏟아 부었냐구요... 제 딸도 이해할 수 없는 A의 행동에 도데체 이유가 궁금해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B)에게 이유가 뭘까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참 이유 같지도 않은 걸로 딸의 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친구B와 주고 받은 카톡내용 첨부합니다.

딸이 설명하기를 끓는 찌개가 몸에 쏟아졌을 때 뜨겁고 따갑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저 데인 정도로만 생각했답니다. 수술을 7차례나 해야 할 상처인지 심각성을 몰랐는데 상처가 심각한지 그당시에 인지했더라면 119라도 불러 빠른 응급처치를 했을텐데..(혹시 화상 당하시면 빠른 응급처치가 답입니다 화상전문병원에 가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의 말씀처럼 화상은 뒤늦게 천천히 올라옵니다. 처음에 상처를 보신 의사선생님께서도 2도 화상으로 우선 진단하셨으나 정확한 상처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몇 일 더 상처를 지켜보자 하시고 3일 후에야 첫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상처는 3도 화상이다 그리고 장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정신이 아찔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저희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구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이 미흡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시간이 되면 또 추가 글 남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가추가

검사님이 저희 사건을 조사하시면서 죄명을 일반상해죄에서 특수상해죄로 바꾸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어서 저도 법원에 갔다왔는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결정이 났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0월 18일 피의자로부터 끓는 찌개냄비를 들이부은 이유를 직접 들었는데 찌개가 튀어서 딸이 "아씨"한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음성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자작이라고 안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악플댓글들은 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당한 사고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 근거없는 인신공격에 상처를 받아요..
추천수1,114
반대수67
베플ㅇㅇ|2017.10.29 15:42
지금까지 한쪽말만 듣고 네이트판에서 일으킨 병크가 얼마나 많았는지
베플ㅇㅇ|2017.10.29 21:40
글 진짜 못 쓰시는 거 같아요.. 그건 둘째치고 어머니~ 너무 뜨거워요.. 라니요... 진짜 29살 딸이 친 엄마한테 저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지적 능력이 제대로 있다면 스스로 전화할 힘을 가지고 119에 전화를 안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다니; 9살이라고 하셨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베플ㅇㅇ|2017.10.29 22:31
아파요!!! 어머니~ 너무 뜨거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선동도 필력이 받쳐줘야 에휴
찬반남자팩트|2017.10.31 02:32 전체보기
그냥 소설임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많이 나옴 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건데 엄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본인을 '저'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거임.. 딸이 경상도 사투리가 심각할정도는인데 엄마는 표준어사용 두번째 추가에서 갑자기 제3의 인물 또다른 친구등장 그냥 짜맞춘 소설글에 변명해대는 글로밖에 안보이고 화상입은 환자는 카톡겁나빨리쳐 ㅋㅋ 온몸이 당겨서 타자치기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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