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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탈세 숨기려 피해자 코스프레.

제보자백모씨 |2017.10.30 21:30
조회 71,658 |추천 111




  가수 겸 배우 A씨가 소득세를 탈세한 것도 모자라, 탈세사실을 숨기려 초상권침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침대회사와 정식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마치 구매자인 것처럼 광고사진을 찍어준 후,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현물 즉 침대, 의자 등 약 2,500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지급받아,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는 형태로 세금을 탈루하다, 현재 A씨와 민,형사 소송중인 당사자 백모씨에게 덜미가 잡혔다. 

백씨는 A씨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세 차례나 자신은 협찬 및 할인을 받은 적이 없으며 광고모델이 아니라 단순소비자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해당 침대회사 각 매장에 전시되어있던 액자 광고물과 침대회사가 관리하는 SNS 및 블로그 광고물 등이 증거로 제시되자, A씨는 입장을 바꿔 오히려 침대회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백씨의 탈세제보로 국세청에서 A씨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초상권침해 피해자라던 A씨는 황급히 탈루한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탈루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A씨의 탈세사실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탈세제보처리결과와 국세청 조사과 직원으로부터 확인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백씨는 A씨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는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려 광고모델도 아니고, 단순소비자이며, 이후 초상권 침해 피해자라는 식의 상습적인 거짓말로 왜곡하는 행태에 이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방송사 및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강조하였다. 

백씨는 기사제보 후 실제 방송 녹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 중, A씨 소속사 본부장 이모씨가 해당 방송국PD에게 폭언과 방송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한 것과 언론사 기자를 같은 형태로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해 들어, 해당 방송사PD와 기자들의 실명과 협박 내용은 현재 소송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이미 제출된 상태라고 하였다.  

끝으로 백씨는 A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사적감정이 없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이중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음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한편 A씨 소속사는 백씨가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요청 할 뿐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박지은 기자  lawricenews@naver.com
<저작권자ⓒ 법밥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추천수111
반대수38
베플ㅇㅇㅇ|2017.10.31 02:08
저번에도 글싸질러놓고 기자 협박이라길래 그거 증거어딧냐고 물었더니..ㅋ 저 포털이름도, 기자의 다른 기사도 안나오길래 궁금해서 사이트 들어가봤는데.. 10월26일에 오픈한 사이트인가봐요? 기사 저거 딸랑 하나네?ㅋㅋ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 안 당하나??
베플ㅇㅇ|2017.10.30 22:20
이하늬 문재인 지지자에요... 이글은 그냥 내리시는게 나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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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타린|2017.10.31 03:41
탈세는 그렇다하고 협박한 증거 첨부해주세요. 이렇게 그렇다더라~ 라고만 하면 믿을수가 없으니까요. 전에 글에는 윤씨가 직접 협박한것처럼 써놓고 이젠 또 윤씨의 소속사 본부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윤씨와 민,형사상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는거죠? 그럼 더더욱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안그러면 이게 더 책 잡히시는걸텐데요.
찬반|2017.10.30 21:43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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