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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하면 무죄 남자가하면 유죄

후다닥 |2017.11.06 23:11
조회 8,482 |추천 13
추천수13
반대수20
베플|2017.11.07 09:14
내가 보다가 빡쳐서 판례 찾아봄 애초에 남녀로 나눈다는거 자체가 웃기다 못해 가소롭지만 댓글 남김 아이 비행기 태우다 사망하게한 남자 는 아동학대로 기소 됐는데 비행기 태우기 바로 전 상황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강하게 흔들었고 바로 이어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비행기 태우다 바닥에 떨어졌음 또 아이의 사망원인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으로 2살 이하 아이를 심하게 흔들으면 나타나는 증후군임 또한 동거녀에게 전에 주의를 받은 점이 있는걸로 보았고 이 남자의 경우 항소까지 함 이번엔 아이 입을 막은 엄마의 사건을 보면 기사 자체가 많이 안나서 정확한 상황은 안나와 있어서 어렵지만 산후 우울증이였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1~2분 정도 코와 입을 막은 사건임 나도 법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법관은 무죄를 선고했다는건 다른 상황이나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음 물론 행위가 나쁘고 나쁜결과를 예상 할 수 있었을거 같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 나온 상황으론 나도 유죄가 맞다고 봄 애초에 남과여로 나뉜다는거 자체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상황 판단하고 부당한지 여부를 나누셈 -법학과 학생-
베플판결|2017.11.07 14:05
우리나라의 법은 결과만 보고 판결을 내리지않음. 사람을 죽였대도 왜 죽였는지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오랜시간 학대를 당하다가 복수한건지 아니면 이유없이 그냥죽인건지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림. 30년동안 매맞고 살던 아내가 남편을 죽였을때와 길가던 낯선사람을 이유없이 죽였을때의 형량이 같을수는 없음. 이건 너무 편파적인 글이라고 생각함. (나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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