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저히 KT 고객센터와 대리점이랑은 얘기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7.10.30 오류동에 있는 KT대리점에서 80살이 넘은 저희 할머니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께서는 KT 2G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분명 신분증으로 검색시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걸 대리점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핸드폰은 해지도 하지 않은 채 80살 넘은 노인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한달에 요금도 무제한으로 6만원이 넘는 거를 6개월 약정으로 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 입니까??
저희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 방법도 모르시고, 그 핸드폰은 작동법이 어려워 죽어도 사용하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대리점에서는 만약 80살 넘은 할머니가 본인의 가족이였다면 그 비싼 스마트폰을 개통을 시켜줬을까요??
KT고객센터와 대리점에서는 본인들이 실적을 위해 무차별하게 개통만 진행해 놓고
고객이 개통 철회를 원하니 절대 안해주려고 합니다.
개통 철회를 하려면 위약금 31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한테 핸드폰만 개통 해 놓고,
나몰라라 무책임으로 나오는 통신사와 대리점 정말..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