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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범죄

김헌조 |2017.11.09 08:25
조회 72 |추천 0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검찰과 법원의 제도를 파괴한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자행한 경찰관,검사, 판사의 고의범죄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 지위고하 없는 법무부, 대검찰청 직접수사와 형사처벌요구의 진정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 귀중

참조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진정인 인적사항

성 명 김 헌 조 (1969, 3,1)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 127-3

연 락 처 054-744-7039, 010-8808-6901

본 진정인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경찰관이 날조하려다 본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당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와 형집행서에 의하여 피부착명령10년을 자행한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어 날조된 형집행서의 부가사항인 전자발찌를 즉각 해제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요 지

➀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기소가 아닌 불법감금)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고의로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 고의범죄에 대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 지위고하 없이 수사, 형사처벌하고 ➁검사 직권으로 즉시 재심청구➂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불법범죄 문서인 형집행서에 의한 피부착명령 즉각 해제 조치 요구

진 정 사 실

경찰관, 검사, 판사가 고의적으로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구금이 아닌 불법감금을 자행한 실체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제1심재판장 김현환 경주경찰서 경위 정연규)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와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가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후 18시간 58분간 일방적으로 조사 없이 날조되고 경위 김재현이 불법체포 23시간 13분만에 본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날조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된 경위에 대하여

2014, 3, 25, 0시 47분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한 직후인 2014, 3, 25, 0시 47분부터 같은 날 19시 45분까지 경위 경위 정연규가 18시간58분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 체포일시, 범죄사실까지 모조리 허위 날조를 합니다

(증: ➀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➁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 참조)

1,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짜 맞추는 범행 수법으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서건명에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려다 발각되어 삭제하고 허위죄명인 감금에 등까지 날조하여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된 경위에 대하여

(감금등 죄명이 허위날조된 증거: 경사 강명활 작성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날조하고 있어 감금 “등” 강간상해“등”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임이 경찰관의 날조한 문서에서 그 들의 범죄가 확인 입증됨)

2014, 3, 26, 0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원 순경 정기원이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서명 강요를 하다 감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며 말하자 형식상 조사자 실제는 날조범죄자 경위 김재현이 “조사를 못하겠다”며 말하고 본 진정인은 불법체포인 만큼 즉시 석방요구에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경위 김재현이 참여자 순경 정기원에게 사건명과 심야조사 사유란에 감금 불법체포를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한 것을 삭제하고 감금에 등까지 날조하여 현행범인 체포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날조를 합니다

2, 삭제된 죄명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허위체포일시, 날조된 범죄사실의 구속영장이 경위 정연규가 청구하고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검사 성기범이 다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여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 발부한 경위에 대하여

삭제된 죄명을 날조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1)경위 정연규가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실체적인 범죄사실

2014, 3, 26 12시13분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는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에 감금 불법체포를 날조한 죄명이자 경위 김재현이 날조하려다 실패하고 삭제한 사실도 모른 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 합니다

2) 검사 성기범이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실체적인 범죄사실

이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은 재차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청구합니다

3) 판사 이승원이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 3, 27, 18시 날조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에 체크 발부 불법감금을 한 실체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42시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당한지 약 65시간만에 2014, 3, 27, 18시에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전혀 경찰이 날조한 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란에 날조된 죄명이자 구속영장의 현행범인 체포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되고 감금등 이 기재되고 심야조사 사유에는감금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된 것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범죄기록 검토없이 영장심사 1시간만에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을 자행 합니다

3, 삭제한지 3일만인 2014, 3, 27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서 유치장 감찰시에 불법체포를 말하였으나 기록 검토했다며 검사 성기범이 뭉개버린 사실에 대하여

검사 성기범은 2014, 3, 27, 11시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시에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검사 성기범은 기록 검토하여 즉시 석방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기는 커녕 “김헌조씨 기록 검토했어요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말하세요”라며 이를 뭉개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4,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5일만에 삭제한지 42시간만에 날조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삭제한지 7일만에(제1심 재판부 판사 3명과 구속적부심 재판부 판사3명과 동일인 재판장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 결정을 하자 검사 성기범이 경찰서장까지 고소한 불법체포 범죄사실 날조를 다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상 기소가 아닌 형법상 불법감금을 자행한 검사 성기범의 범죄사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현 부산지검 근무)에게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한 경주경찰서 형사계장 주범 김종원 등을 2014, 3, 31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9 고소인 진술조서 오전에 작성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삭제한지 15일만에 날조된 송치의견서를 은닉하며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삭제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 3, 26, 16시 36분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된 죄명을 날조한 구속영장(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임)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것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 3, 27, 18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이승원이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에 체크 발부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감금을 자행하자

삭제한지 7일만에 2014, 4, 2, 17시2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형사부(구속적부심 재판부 판사 3명 동일인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 결정을 하고

삭제한지 15일만인 2014, 4, 9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 3, 27 18:00 발부한 판사 이승원의 범죄인 불법감금 영장을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사실

삭제한지 25일만인 2014, 4, 21자 진정인의 제1차 구속취소 신청을 경찰관 고소장까지 첨부하였음에도 의심조차 않고 허위기각 결정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6, 30 14:00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임이 구속영장을 날조한 경주경찰서 경위 정연규의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드러났음에도 초법적인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 결정

2014, 9, 17 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과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기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며 구속취소 신청의 기각결정은 이유없다는 결정은 허위결정이다며 판사의 과오를 지적하며 정당하게 변론재개요청서에 기재 이의제기 한 사실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앙심을 품고

삭제한지 197일만인 2014, 10, 6, 11시30분 판결서를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

삭제한지 368일만인 2015, 3, 27 10시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범균 제1심 재판부 판사,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등의 판사의 고의적인 불법감금 허위판결의 범죄가 확인되자

급기야는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 날조(제2심 판결서 제6쪽)항소이유 18가지 고의누락

삭제한지 522일만인 2015, 8,27,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의 불법감금한 사건에 제3심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관여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관여대법관 김소영)

제1심 재판장 김현환, 제2심 재판장 이범균의 고의범죄가 드러나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의 판사범죄가 확인되자 상고이유 42가지를 고의누락 하며 판결서 날조)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검사장 유상범 삭제한지 522일만인

2015, 8, 27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를 범죄문서로

삭제된 강간상해 죄명을 형집행서에 날조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교사하여 말도 안되는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당한 채 피부착명령 10년을 자행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의 경우 허위죄명 감금으로 불법체포를 감금후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날조죄명이자 삭제된 죄명인 강간상해(증: 경위 김재현 작성의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허위 체포일시 날조(제1심 제4회공판조서 제1쪽 제2쪽 경위 정연규 증언의 내용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법정진술기재 내용 참조) 날조한 범죄사실의 구속영장으로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에 청구한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임이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

경주경찰서 경감 김종원 주도의 범죄사실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주모 주도하여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이 2014, 3, 25, 0시 47분 휴모텔 309호실에서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폭행 성매매 사기 현행범인 피의자를 범인도피와 교사를 한 다음

본 진정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감금한 상황에서 동천파출소와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약19시간(정확히 18시간 58분간) 불법체포 불법 감금을 한후 위 김종원의 교사와 공모를 한 경주경찰서 경위 정연규가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 채포일시 범죄사실까지 모조리 허위 날조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관 김종원이 주도하여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검사 성기범이 다 알고 기소권을 범죄은페수단으로 불법감금하고 판사 이승원은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제1심 재판부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00에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서 드러난 경찰관 검사 판사의 범죄를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은폐가 불가능한 사건에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구속취소 신청 허위기각결정 3회, 허위판결서 작성,행사로 불법감금하고

제1심 판사들의 고의범죄가 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삭제죄명으로 판결서를 날조하였고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 제1심,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확인되자 허위판결서를 작성행사하였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경찰관의 범죄에서 출발하여 검사 성기범이 기소권을 범죄 악용하는 범행수법으로 다 알고 불법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판사 이숭원, 판사 이범균, 대법관 고영한, 대검찰청 검사장 유상범이 결국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와 형집행서로 불법감금을 고의적으로 자행한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그 유래가 없는 사상 초유의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불법감금 범죄 실체입니다

이를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대검찰청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대구지검 경주지청,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법 경주지원등에서 모두 다알고도 모든 고소사건, 진정사건을 조사조차 않은 채 검찰사건사무규칙상의 각하처분이 될 수 없는 경찰관 고소사건(2014형제2674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검사 성기범)처리결과 조차 통보않고 뭉개버린 사건입니다

그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반부패부는 이렇게 엄청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범죄만행을 감찰관과 장관께 보고도 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대검찰청 이첩 다시 경주지청 이첩으로 모든 고소사건, 진정사건을 조사조차 않고 경찰관, 검사, 판사의 범죄가 드러난 확인됨에도 이를 지속으로 3년6개월간 뭉개버린 사건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그리고 존경하는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님 이말도 안되는 경찰관, 검사, 판사들의 범죄에 대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는 더 이상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이첩하여 사건을 조사없이 뭉개지 말고 직접 수사로 전환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여 예외없이 고의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진정인 김 헌 조

법무부 박상기 장관 귀중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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