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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범죄에 대한 제보

김헌조 |2017.11.10 00:45
조회 158 |추천 0

경찰관, 검사, 판사가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는 채 무법상태에서 불법감금 3년6개월을 고의적으로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만행을 세상에 알립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3년6월을 당한 범죄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127-3

연 락 처 010-8808-6901

사건경위와 결과

2014년3월25일 0시47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사 강명활이 본인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309호실에서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금품수수사실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도 모텔업주 이현희의 112신고를 받고 온 위 경사 강명활이 본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술집 접대부 박지혜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피해자진술서와 진술조서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 제1항 제1호거 규정한 성매매가 명백함에도 체포도 하지 않고 현행범인을 그 어떤 성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하였습니다

각종 수사서류를 날조한 경위와 결과

경사 강명활이 112신고사건처리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한지 22분후인 2014, 3, 25, 01시09분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체포로 수사서류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강명활이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2014, 3, 25, 02시1분에는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또다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안지현이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 사기피의자를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1시간 3분후인 2014년 3월 25일 01시50분 여경인 경사 안지현을 불러내어 술집접대부 성매매 현행범인을 간간치상등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아 일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을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약19시간에 걸쳐 18시간58분간에 걸쳐서 체포죄명은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작성하고 체포일시, 범죄사실 모두 허위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허위날조하여 현행범인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구속영장에는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무려 19시간동안에 걸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합니다

체포일시도 현장도착 4분전의 허위시각을 기재한 사실

체포일시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하기도 4분전의 시간인 2014년3월25일 0시30분으로 허위작성하고

순경 정기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0시47분으로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모텔CCTV에 체포일시가 허위임이 드러나고 제1심제6회 공판조서에도 기재되어 실체가 판명된 사실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이 2014,3,25, 0시34분임이 그들 경찰관이 확보한 모텔CCTV시각에서 드러나 있으며 이는 현장도착도 하기전인 4분전 시각이며 수사보고서는 17분전에 체포일시로 허위로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당사자의 진술에도 없는 내용인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였다고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일시, 내용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되고 감금등으로 기재되어 사실이 판명되고 재판에서 경위정연규의 구속영장 작성자의 법정진술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일방적으로 경위 김재현이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를 받아 허위작성 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를 하고 그 근거로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으로 작성을 합니다

날조한죄명인 강간상해가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 경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하자 경위 김재현이 조사를 못하겠다며 하였고 본인이 석방을 요구하자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를 삭제,날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삭제한지12시간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에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범죄사실

삭제한 사실도 모른 채 경위 정연규가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한 채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경위 김재현이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한지 23시간13분만인 2014,3,26,0시에 삭제한 죄명을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미리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하여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삭제죄명과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다시 허위작성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청구한 경위 정연규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의 구속영장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란에 삭제된사실이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이를 전혀 안보고 삭제한지 16시간36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39시간49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는 범죄를 자행합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 삭제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삭제한지 42시간만에 발부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아닌 형법상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2014, 3, 27, 18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약65시간만이 위 일시에 삭제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자행합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에게(현 부산지검 근무)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수사서류 등을 허위작성 경주경찰서 경찰관등을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처리결과 마저 통보조차 않고 고소사건을 뭉개버린 범죄사실

삭제한지 5일만인 2014, 3, 31 경주경찰서 주범 경감 김종원,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서장 원창학등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 성기범이 이를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을 하고 처리결과 통보조차 않고 뭉개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 판사3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삭제죄명의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판사3명과 동일인 판사3명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삭제된죄명이 강간상해가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역시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에 이어 전혀 안보고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불법감금을 계속자행하였습니다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 판명된사실에도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불법감금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계속 자행한 불법감금범죄 사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김재현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제1심판사가 고의적으로 197일간 불법감금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한지 368일,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삭제죄명인 강간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범죄사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지 368일만에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 등의 범죄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감금 불법체포가 드러나 판명된 사실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 제1심, 제2심 영장심사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상고허위기각 판결서로 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계속자행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제1심 판사이자 구속적부심판사3명,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한지 522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한지522일간 무법상태에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한 판사의 범죄에 대하여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유상범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1년6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계속자행한 범죄사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전국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이종원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분 변호사, 검사,검찰수사관, 법무부보호관찰관,교도관등 모든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11월 9일

진정인 김헌조 (인)

대법원장 김명수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법무부장관 박상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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