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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길고양이의 울음 소리가 거슬려서, 고양이 배설물 냄새가 고약해서,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도망가서 등 길고양이가 싫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한 생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가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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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동물보호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동물자유연대로 걸려오는 동물 학대 제보나 문의 전화 역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것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아직도 너무 미약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범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대범을 신고하더라도 고양이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없으면 구두 경고에서 끝나기 일수고, 독극물로 길고양이가 죽더라도 사체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률의 강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동물보호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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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 갑니다동물자유연대는 작년부터 지역캣맘조직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 길고양이의 TNR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캣맘조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숲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구조동물 치료비 지원 등 길고양이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 미래 사회를 꿈꾸며, 이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동물이 우리처럼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임을 가르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힘찬 발걸음에 동행해주세요!</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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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후 치료중인 새끼고양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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