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 항의를 하자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당하고
다음은 제가 무고죄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는 당시 녹취한 사실이 증거가 되어 고소할수 있었으나 고소장을
여직원에게 쓰게 해서 교묘하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해서 경찰에 제출하는등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수의사와
일년동안 법적분쟁중입니다.
수의사의 사위조문서의 제이름과 싸인 국가수 판독불가!!!

경찰서에서 먼저 저의 필체를 국가수필체 감정한결과
"판독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수의사상대로 국가수필체 감정결과도 "판독불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민사소송에서 위조문서가 경찰에서 혐의없슴으로
결론 났다며 수의사변호사가 판사님께 거짓을 고하고
판사님은 허위결과를 믿고 판결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는 이위조문서로 무고죄와 사기죄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빗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사문서위조처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11/9일(목) 검사님께서 수의사와 저에게 문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불렀으며 수의사는 제가 이름과 싸인을 했다고
계속 우겼습니다.
검사님도 문서가 왜 "국가수판독불가" 인지를 너무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저의 필체감정을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필체감정때는 경찰서에서 형사님께서 불러주는대로
몇자를 적어서 감정하다보니 판독이 불가되었다고 생각되며
즉석에서 적은 글이 아닌 이름과 싸인이 들어간 계약문서등을
제출부탁했습니다.
11/10(금) 20개가 넘는 이름과 싸인으로만된 서류와 계약서등을 제출했으니 판독불가라는 판정은 아마 나오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저 위의 글씨체는 저의 글씨도 아니며 저는 오래전부터 저만의 고유싸인이 있습니다.
더이상 수의사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것이며
지금까지 수의사는 본인이 얼마나 사기꾼수의사인지를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님께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와이프랑 같이 와서 연기하는 모습에 정말 무섭고 파렴치한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우섭게 생각하고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보호자를 우섭게 여기고
법을 우섭게 생각하는 수의사
부끄러울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문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길수 있는 모든증거가 있음에도 가짜문서하나로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허무하게 끝난 재판은
제가 항소를 제기했으며
우리 복돌이 헛된죽음과 지금 법적싸움이 헛된 싸움으로 끝나질 않게 하기 위해서 위조문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어이없이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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