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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트 진상인가요?

하트레이크 |2017.12.04 19:31
조회 28,020 |추천 150
방탈, 맞춤법 죄송합니다.

친구가 저보고 마트 진상이라고 해서요. ㅠㅠ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목표로 칭찬 스티커를 모우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스티커 2장만 더 모움 완성이라 마트에서 아이가 원하는 제품 129,000원짜리를 미리 사서 포장해서 숨겨 뒀어요.
지난주 안에 스티커 판이 완성 될듯 해서요.
(아이가 며칠 아픈 바람에 아직 완성은 못 했지만..)

근데 오늘 남편이 마트 갔다가 똑같은 제품이 행사 가격으로 10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차액이 26,000원이나 나길래 일단 고객 센터로 전화로 상황 설명 해서 여쭤 봤네요.
그러니 뜯지 않은 새제품이면 영주증 지참후 반품하고 다시 구매하면 된다는 답변 받았어요.

그러고는 아까 친구랑 통화 했는데 일상 이야기 하며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나오고 하다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 하니깐 저보고 마트 진상이라네요.ㅠㅠ

큰 금액도 아닌데 왜그러냐.
것도 일주일이나 된 장난감을..
니가 반품해서 다시 사가는 집은 제값 주고 중고(?) 사가는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새제품이고 포장지로 포장 후 건들지도 않았으며 26,000원이면 다른 장난감 하나 사줄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야기 하다 남편 퇴근 하는 바람에 흐지 부지 전화 끊었는데..

제가 마트 진상인가요?
전 카트에 애 태우고 다니는(식료품 담는 부분) 니가 더 진상이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네요.





추천수150
반대수16
베플zz|2017.12.04 19:43
환불하고 님이 사갔던 물건 다시 할인된 가격에 사오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 마트에서 안된다는거 박박 우겨서 반품하는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가지고 오라는데 자기가 진상이니 아니니 왜 판단을 해? 2천얼마도 아니고 2만얼마면 충분히 그럴만 하고만
베플00|2017.12.04 20:38
대형마트도 가격 병동이 있죠. 새상품이면 한 달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고 마트 정책이니 문제 없습니다. 2만 6천원이면 큰 차이 아닌가요? 그 친구는 얼마나 잘아 무시하는지 몰라도 진상도 문제도 없습니다. 차액으로 아기 간식 사줘도 되겠네요~
베플남자ㅇㅇ|2017.12.04 21:01
뜯은 상품이 아닌데 왜?? 몇천원도 아니고 몇만원이면 나같아도 환불하고 재구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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