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지인이 저희 차량을 빌려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약자로 되어있는 리스차량입니다.)
소유자는 BMW파이낸셜이고 저희는 계약자일 뿐이지요.
어찌됐든 차량을 빌려간 지인은 갑자기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했고.. 어쩌다 연락을 받으면 내일 갖다주겠다. 다음주 월요일에 갖다주겠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고나서 가서 차량이 어디있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BMW파이낸셜에 도난신고나 운행정지를 도와줄것을 요청했으나 BMW파이낸셜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만 도난신고나 운행정지를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 3천만원을 내야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일단 차를 빌려간 지인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2달이 지나도록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더군요. 언제 수사가 시작되냐고 몇번의 전화를 걸고나서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부산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된 사실이 포착되어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안그래도 차량을 찾고있었다고..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고 차량이 어디있는지 아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때 통화한 형사는 아직 차량을 못찾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찾으면 꼭좀 연락좀 달라고 부탁했고 그 형사는 알겠다고하고 통화종료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부산경찰청에서 연락이 없어 다시 BMW파이낸셜에 도난신고가 어려우면 운행정지라도 해달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부산경찰청에서 저희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고 공문이 왔으니 운행정지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통화했던 부산경찰청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을 찾았냐고 물어보니 찾았다고합니다. 근데 왜 알려주지않았냐고.. 차 어디있나요? 했더니 차량의 위치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차인데 왜 알려줄수 없냐고 묻자
채권차량이기때문에 차량을 갖고있는 사람과 합의를 보고 찾아와야할거라면 차량을 갖고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한번 통화해보라면서요..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보겠다고 하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서류는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계약자도 아닌 제 3자끼리의 계좌이체내역이 채권확인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권차량이기때문에 대포차고 장물이라도 압수를 하지않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이 차량때문에 너무 고통받고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경기 부천에 살고있는데 온가족이 함께 부산경찰청에 찾아갔네요. 가서 차량의 위치를 알려줄것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알려줍니다.. 전에 통화했던 형사와의 통화내용을 얘기했더니 제가 오해한거라고 합니다. 합의를 보라는게 아니고 한번 전화해서 얘기를 잘해보라는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저희 차량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갚으라고하면 되겠냐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랑 주소를 알려줄테니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제는 해결이 되나 싶었습니다.
번호판을 찾아온 다음날 주소지에 갔더니 평택에 있는 한 공업사였습니다. 문이 잠겨있어 전화를 해보니 휴가라고 해서 몇일뒤 만날약속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몇일뒤 공업사를 찾아가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A라는 사람에게 11대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그 중 저희차량을 담보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직접 맡기는 차량이라고 했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5천만원씩이나 빌려주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계약자가 누구인지.. 또 서류가 제대로된 서류인지 확인안하고 진행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또 담보로 받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운행동의가 없으면 제 3자가 운행하지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은 저희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재판까지 갔더라구요..
무튼 이 사람은 저에게 차를 맡기고 돈을 쓴적이 없냐 물어보면서 A,B,C 여러 이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본적도 없는 이름이고 저는 D라는 지인이 차를 가져간거다.. 이사람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D는 또 모른답니다. 그래서 채권에 관련된 서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풀서류가 있다며 들고와서 보여줍니다.
서류.. 진짜 기도안찹니다. 자동차등록증 위조는 물론 차량포기각서, 리스계약서, 차용증 등등 위조된 서류 7여장 정도를 보여줍니다. 너무 웃긴게 위조하려면 계약자랑 이름이나 똑같이 위조해야지.. 차량은 저희 엄마 명의인데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이름도 쓰다가 잘못써가지고 고친 흔적이 있더라구요.. 어떤 멍청이가 자기이름을 쓰다가 틀릴까요..
차량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 사람은 장물보관죄로 기소되어있는 상황.. 저번달에 관련하여 선고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맡긴 A라는 사람과 합의를 보고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도 머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들한테 입장이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 그 사이 재판이 몇번 연기가 되고.. 전화할때마다 찾아갈때마다 그 놈은 꼭 합의를 하려고할꺼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선고까지 끝난걸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선고는 또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선고받지않으셨어요? 했더니 자기 재판결과가 무슨상관이냐고.. 자기는 5천만원 빌려준 죄밖에 없다고.. 5천만원을 주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하 진짜
다시 변호사 상담을 하고 반환소송을 하기전에 다시한번 문자를보냈습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도 차량을 주지않으시니 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는 협박으로 고소한답니다.. 반환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이 소송이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데 그동안의 리스료가 걱정이네요..
제가 여기저기 상담받아본 바로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차량들을 압수하지않은것도 이상하고.. 채권서류또한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채권차량이라고 단정지은것.. 그리고 리스차량인데도 담보물로 인정해준것 등등 이상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부산경찰청 형사님들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참 할말이 없네요. 신문고에도 몇번 글을 올렸지만.. 아 신문고에 글 올리고 부산경찰청 찾아갔더니 차량 위치를 알려줬었지요.. 무튼 신문고에도 몇번 글을 올렷지만 부산경찰청은 전화와서 똑같은 소리만 반복합니다. 채권차량인걸 확인했고 그래서 압수하지않았다..
차량을 가지고있는 사람과 A와의 계좌이체내역인데 어떻게 우리차가 담보가 되냐.. 그건 둘이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지 않느냐했더니 차량이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채권차량이 인정된답니다.. 그럼 돈을 받고 빌려준사람 타고타고 올라가서 빨리 조사를 하라고했더니 그건 힘들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마냥 기다리고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빌리지도 않은 돈 5천만원을 갚아야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 차량을 빌려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차주와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차주의 채무가 됩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관련한 법이 그렇다라는 말로 둘러댄다면.. 진짜 이 나라 못살겠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하기만합니다. 4년때 폐질환으로 고생하시던 엄마는 이일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자서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고.. 약을 먹어도 회복되지않고.. 의사는 2-3년을 넘기기가 힘들것 같다고하네요..
장물보관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 장물에 대해 환부신청? 가환부신청? 그런것도 가능한가요?
반환소송만 마냥 기다리고있기에는 리스료의 압박이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