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고합 19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 불법체포에 기인한 영장재판부(판사 이승원)영장발부, 적부심 재판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적부심 기각, 경주경찰의 사법부 기망의 법치유린의 증거조작 날조 사건임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한 재판장의 증인신문에 근거한 허위체포일시, 허위삭제죄명으로 법원 기망의 불법체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구속취소가 마땅함에도 이유없다고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기재의 불법체포, 증거능력 상실사건애 병합까지 증거조작 불법체포 날조사건을 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초법적인 재판강행(기 경찰관 검찰고소장, 형식적 재판일때에 4, 16자 제출)
삭제죄명 허위영장에 따른 구속취소 신청기각에 따른 변론재개 결정신청
성 명 김 헌 조
주 소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 127-3
등록기준지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724
직 업 DR산업개발이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부 (부장판사 김현환)
경주경찰서의 불법체포 증거조작 날조 그 실체범죄들
1, 2014, 3, 25, 0시30분 경위 정연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체포일시, 경찰도착 4분전 허위시각기재 279쪽에 삭제된 허위죄명 김헌조에게는 날조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강간상해등으로 죄명을 날조하고
박지혜 술집접대보도아가씨는 박지혜 날조한 진술조서에는 강간치상 등 피해죄명으로 날조
삭제죄명을 강간상해를 현행범인 체포라며 경위 정연규가 날조한 구속영장에 기망당하여 검사 성기범 겉표지만 바꾸어 기록상 5번에 죄명 변경 약 19시간만에(정확히 18시간 58분간)불법체포후
2014, 3, 25, 0시 47분 휴모텔309호
➀ 감금현행범인 체포, (경사 강명활)
2014, 3, 25, 01시9분 112신고사건처리표
➁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경사 강명활)
2014, 3, 25, 01시50분
➂ 강간치상 등 날조 (경사 안지현)
2014, 3, 25, 02시 1분
➃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경사 강명활)
2014, 3, 25, 19시45분
➄ 강간상해 등 현행범인 체포날조(경위 정연규)
경위 김재현이 주범 경감 김종원의 허위공문서 교사로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날조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로로 날조하려다 본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삭제 날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판결서 제5쪽에 삭제된 강간범행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 허위날조
또한 각 감금등, 성폭력특별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치상등, 강간상해등 현행범인 체포로 고의로 날조한 것을 각 죄명이 단순하게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허위날조
(기록 279, 285쪽)날조한 체포일시 시각은 각 2014, 3, 25, 0시47분
(영장기재와 17분 차이, 현행성은 커녕 날조가 누가봐도 한 눈에 보임, 영장담당판사 이승원 간과 실수, 기망당함)
기록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것임을 삭제죄명과 허위체포일시가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및허가서 와 경찰범죄기록 제285쪽 날조한 수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한지 22분 후인
(기록 제212쪽) 2014, 3, 25, 01시 09분 경사 강명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한지 1시간 3분후인
(기록 제213쪽) 2014, 3, 25, 01시 50분에서 03시 45분까지
1시간 55분간에 걸쳐서 경사 안지현이 박지혜 술집접대부를 상대로 성매매 사기현행범인이자 피의자 박지혜를 상대로 진술조서에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날조
(기록 제186쪽) 경사 강명활은 2014, 3, 27, 0시 47분에서 2014, 02시 1분까지 1시간 14분간에 걸쳐서
➀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는감금 불법체포를 한 다음
➁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성폭력특별법등”현행범인 체 포 허위날조
➂현행범인체포서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 위반”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날조 각 날조한 현행 범인 체포죄명인
➀ 심야조사동의및 허가서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
➁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특별법 등 현행범인체포
➂ 박지혜 진술조서에는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날조
➃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에는 강간상해등 현행범인 체포로 각 날조되어 있으나
➄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된 사실에서 “날조죄명과 등이 모두 허위날조되었음이 경사 강명활이 허위날조한 현행범인체포서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경사 강명활의 계획적인 범행이 확인되는 사실
(교정직 공무원들은 희극이라 비 웃음, 이것을 아직까지 재판부만 억지를 쓴다고 표현)
(기록 제228쪽) 2014, 3, 25, 19시45분
경위 김재현 본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강간상해등 날조
(기록 제279쪽) 2014, 0시 강간상해 날조 발각 삭제, 조서열람종료시각 고의누락, 형사소송법 위반, 미고지 적법절차위반자행
강간상해 2줄 삭선 삭제 강간상해 삭4자, 감금등 가3자,
경위 정연규는 허위체포일시, 허위삭제죄명, 허위날조 범죄사실로 구속영장날조의 무모한 범죄자행
2014, 3, 26, 12시 13분 경위 정연규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날조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경위 정연규 작성의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일시는 허위체포일시, 체포죄명은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후 범죄사실에 이르기까지 박지혜 진술도 않은 주먹으로 얼굴, 전신구타, 직업란에 무직, 가족 미 통지, 구속영장 허위사실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후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18시간 58분간 날조한 그 범죄사실만이라도
경찰범죄기록을 정상적으로 단 한번만 봤다면 영장청구가 불가능하고, 영장발부가 불가능한 사실임에도,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의 경우 날조한 영장범죄사실만으로 불법체포 경찰관의 경위 박원우 검찰고소사건 검찰수사중 불법체포건 까지 변호인 통해 영장실질심사시 의견 개진하며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 당위성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세윤 컵파편 허위무고 사진까지 기록제시을 근거로 진술하였음에도 이마저 전혀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위 박원우에 대한 불법체포 범죄사실 날조에 대한 경주지청 검찰고소사건을 영장실질심사시에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판사 이승원은 선입견과 자의적인 예단으로 날조의 공범인 경위 정성용에게 경주경찰의 불법체포이며 증거조작 범죄를 본 진정인이 진술하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은 계호경찰인 경위 정성용에게 “경찰관 안 그래요 불법체포그러니까 석방했지요”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 경위 박원우의 불법체포, 35시간불법감금 범죄가 석방하면 없어지는지요
불법체포를 진술하자 석방했지요, 라는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논리에 불과하며 영장심사판사의 지위에서 할 수 없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발부하기 30분전에 미리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 소속 순경 정기원이 발부 30분전에 구속영장 발부 예고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지 1시간도 안되어 500쪽이 넘는 경찰범죄기록을 보는게 불가능하며, 기록을 전혀 안보고 날조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만으로 기망당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대한 DNA채취를 정당하게 거부하자
DNA 경합사건(유죄사건 한함)판사 신안제 에게 압수검증 영장 청구하여 발부받았고, 압수검증 영장청구시에도 경찰범죄기록이 경주지원 판사 신안제에게 제출되었음에도압수검증 영장발부역시 기록을 전혀 안보고 발부한 바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발부직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순경 정기원이 날조한 수사보고서에 무려 11개의 삭제죄명인 강간상해 피의사건으로 수사보고서를 허위 날조하기 까지 합니다,
본 진정인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에도 구속적부심에도 경찰범죄기록을 전혀 못 본 상황에서 증거조작, 성매매를 날조한 죄명이자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로 날조한 사실을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에게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역시 1시간만에 경찰범죄기록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2014, 4, 2, 17:23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압수검증영장판사 신안제, 구속적부심 재판부이자 제1심 재판부인 판사 재판장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수명판사 박은진 5명의 법관이 꼼짝없이 삭제죄명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에 있음에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발부, 압수검증 영장 허위발부, 구속적부심 허위기각하기 까지 합니다,
이는 기망을 당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소송사기 범죄피의자 남수현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허위날조하여 청구한 2014카합 2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건을 구속적부심이 있던 2014, 4, 2 검찰고소사건까지 무시하며 이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조차 하지 않은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현환)과오까지 있었습니다,
남수현의 2014카합 23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의 그 소장내용들은 가장 기초적인 ➀허위주소, ➁허위진단서,➂강간무고,➃ 허위폭행등 날조 신청 인용결정 마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인 제1민사부에서 미 통지한 바 있습니다,
소장내용에 주소가 허위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재심의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가처분의 기본요건인 현행성, 급박성,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3년전의 허위사실에 대한 명백한 허위무고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의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2(무죄추정의 원칙)위반을 한 사실
1,(기록 제279쪽,제285쪽)2014, 3, 25 0시47분(경사 강명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경우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한 사실, 불법체포이후에 작성된 모든 서류는 진위여부 관계없이 그 후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모두 위반하여 전부 무효인 사실
2, (기록 제212쪽) 2014, 3, 25, 1시09분 (경사 강명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이름마저 김현조, 김헌조로 급조 날조한 것임이 한눈에 확인되는 사실,
3, (기록 제213쪽) 박지혜 술집접대부 성매매 사기 피의자를 성매매를 피의자를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한 사실 (경사 안지현)
4, (기록 제186쪽)2014, 3, 25, 02시 39분 (경사 강명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 체포서를 제시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날인거부로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경사 안지현은 박지혜 술집접대부 성매매와 성매매 사기피의자를 상대로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허위날조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날조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허위날조
5, (기록 제228쪽) 2014, 3, 25, 19시45분 (경위 김재현)
본 진정인 모르게 날조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강간상해로 날조한 사실
6, (기록 제279쪽) 2014, 3, 26, 0시 (경위 김재현)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강간상해로 날조하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순경 정기원이 가지고와서 서명 강요시에 본 진정인에게 발각 되어 삭제 날인을 한 사실
사건번호 : 2014고합 19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 불법체포
기록에 없는 허위체포일시 : 2014, 3, 25, 0시30분 허위로 구속영장을 기재한 사실,
명명백백한 허위체포일시를 기재한 사실
기록에서 불법체포후 약19시간만에(정확히 18시간 58분)
조작했다가 삭제한죄명 강간상해등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허위날조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한지 18시간58분만에 강간상해로 날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재판부에서 재판장님께서 제4회 공판기일에 경위 정연규가 현행범인 체포일시를 직접 신문한 바
날조한 수사보고서 제285쪽을 제시하고 신문한 바
제1심 재판장(판사 김현환)
체포일시는 2014, 3, 25, 0시 47분이 맞는가요 라는 신문에 경위 정연규는 답변에서 예, 맞습니다,
날조한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신문한 바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체포일시는 2014, 3, 25, 0시 30분 맞는가요 라는 신문에
경위 정연규는 답변에서 예, 맞습니다,
제1심 재판장께서 수사기록 제285쪽을 제시하고 직접기록의 기재를 구속영장을 날조한 경찰관인 증인 경위 정연규
를 법정진술을 통하여
객관적인 기록 기재의 사실을 근거로 재차 명백하게 확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일시가 2014, 3, 25, 0시 47분이라고 법정진술한 사실에서 구속영장 기재의 체포일시가 2014, 3, 25, 0시 30분으로 기재된 사실
체포일시가 17분이나 앞서 허위로 기재된 것 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
누구라도 누가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구속영장 체포죄명은 삭제된 죄명인 사실, 체포일시 마저 허위일시로 날조한 사실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가 입증되는 사실,
다음으로 2014고합 19 사건의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장님이신 김현환 재판장님께서
직접 신문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정연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기재내용 참조)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다시한번 재판장의 증인신문사항에서 증인 정연규의 법정에서 진술하여 증인신문조서에서 명백하게 허위체포죄명과 허위체포일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은 누가봐도 한 눈에 알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구속영장 기재의 허위체포일시: 2014, 3, 25, 0시30분
휴모텔 309호실 기재는 정연규가 실제 기록에서 드러나 있는
2014, 3, 25, 0시47분(경찰범죄기록 제445쪽) 현행범인 체포일시가 맞으며 순경 정기원이 기안(시각관련 수사보고)
경위 정연규가 결재를 한 사실이 경찰범죄기록에서 드러난 사실
11개의 날조한 수사보고서를 순경 정기원이 2014, 3, 26 이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로 날조한 구속영장 발부이후 강간상해 피의사건으로 수사보고서를 날조
순경 정기원이 기안하고 경위 정연규가 결재한 시각관련은 실제시각이 맞다고 순경 정기원이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실
그럼에도 경위 정연규는 자신이 결재한 수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실제와 CCTV상 맞지 않다고 한 법정진술은 모두 허위 모해위증에 해당한 다 할 것입니다,
경사 안지현 작성의 술집접대부 박지혜를 상대로 일방날조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강간치상등, 경위 김재현 작성의 본 진정인은 강간상해등 가해자로 피의자 신문조서로 경주경찰이 허위날조한 기록이 있는데 재판부 기망인데 왜 기록을 무시하시는지요
다시 본 재판부의 재판장님께서 감금체포죄명과 죄명변경을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➀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경위 김재현, 순경 정기원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 날조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자 경사 강명활
➁ (경찰범죄기록 제212쪽) 경사 강명활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
이름마저 김현조, 김헌조 이중으로 날조
날조한 체포죄명 성폭력특별법등 죄명은 대한민국 현 행법령에 없는 허위죄명임,
➂ (경찰범죄기록 제213쪽) 경사 안지현 작성의
박지혜 진술조서
박지혜 술집접대부 성매매 피의자 이자 성매매 사기피의자 상대로 강간치상 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 조사
성매매 2차비 금품수수 진술에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세요” “계속하세요” 일방 무고 진술을 받는 수법으로 허위 날조
➃ (경찰범죄기록 제186쪽) 경사 강명활 작성의 날조한
수사보고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죄명으로 날조하고 체포확인서 날인거부, 허위수사보고 작성, 행사
경사 강명활이 2014, 3, 25, 0시47분 감금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한 후
22분후인 2014, 3, 25, 01시09분에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허위날조하고
1시간 14분후인 2014, 3, 25, 02시 01분에는 현행범인체포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하고
1시간52분후에는 같은 수법으로 수사보고서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날조한 사실
1시간 14분간에 걸쳐서
➀ 2014, 3, 25, 0시 47분경사 강명활 감금 불법체포
➁ 2014,3,25, 1시 09분 경사 강명활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➂ 2014, 3, 25, 02시01분경사 강명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 체포
➃ 2014, 3, 25, 01시50분 박지혜를 상대로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날조
➄ 2014, 3, 25, 19시45분 18시간58분후 강간상해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날조한 후2014, 3, 26, 0시 23시간13분만에 다시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려다 경위 김재현이 본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삭제, 날인을 한 사실
기록에서 확인되는 허위삭제죄명, 허위채포일시 2014, 3, 25, 0시30분 강간상해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청구 기망당하여 발부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출동 경찰관 경사 강명활이 휴모텔 도착시각이 2014, 3, 25, 0시 34분 경찰도착 4분전에 체포된 일시로 구속영장이 날조되었음에도
그것도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인자 현행범인으로 날조한 사실이
경찰범죄기록 제285쪽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다시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 3, 25, 0시47분으로 확인된 사실에서, 17분이나 앞서 현행범인 체포일시라고 재판장님께서 직접 증인신문에서 확인한 사실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허위날조된 사실
경위 정연규가 작성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제4쪽의 기재내용은 박지혜의 허위무고 진술에도 아예없는 박지혜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으로 마구 구타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임이
박지혜의 경찰진술조서 (경찰범죄기록 제219쪽)“손바닥으로 얼굴만 때렸어요“ 제가 왜 이러냐고 발로(진정인의) 배를 걷어차니까 라는 진술내용 기재
2차비를 계산한 그 당시에 이미 성매매의 기수 범죄가 성립되는 사실,
위의 사실은 그 누구의 주장이 아닌
2014, 3, 27, 14:00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재판부(판사 이승원)에 제출된 경찰범죄기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014, 4, 2, 15:00 대구지법 경주지원(재판장 판사 김현환)
구속적부심에도 그대로 날조기록이 제출된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도 기록에서 경주경찰에 의거 철저히 기망 농간당하여 허위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에 구속영장발부, 구속적부심 기각, 적부심 석방이 마땅함에도 경주경찰의 날조기록에 의심없이 기망으로 허위삭제죄명과 허위체포일시는 기록과 대조해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 확인 됩니다,
심지어는 술집접대부 박지혜 허위무고 진술에도 아예없는
(박지혜 경찰진술조서 제219쪽 기재내용)
어느 부위를 때렸는가요 라는 경사 안지현의 물음에
박지혜가 발로 진정인의 배를 걷어차자
“손바닥으로 얼굴만 계속 때렸어요”
뺨만 몇차례 때렸다는 진술이 전부 임에도, 공소사실의 기재의 머리는 검찰진술에서 허위무고로 진술번복한 사실
그 일시 내용마저 허위인 그 사실을 살펴보면
박지혜 자필진술서는 2014, 3, 25, 21시30분
박지혜 경찰진술조서에는 2014, 3, 25, 20시30분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
박지혜 술집접대부 자필진술서에는 본 진정인을 지칭하기를 “2차를 같이 나온 손님”이다는 진술에서 박지혜의 성매매 자인 진술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
성매매 장소제공 장본인 성매매 알선 피의자 현행범인이자 휴모텔 업주 이현희 자필진술서에는
2014, 3, 25의 투숙일자를 2013, 2, 25로 무려 1년1개월이나 앞서 허위날조된 사실에서 경주경찰의 증거조작 날조 급조가 한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각마저 23시33경을 23시22분으로 또 허위기재하고
23시 56분을 23시 55분으로 허위기재
0시22분을 0시 33분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에서
성매매 알선피의자 이현희 현행범인을 상대로 감금 불법체포후 그 것도 현행범인으로 날조하면서 무려 19시간이나 지난 2014, 3, 25, 19시45분에 강간상해로 날조하고 23시간13분만인 2014, 3, 26, 0시에 날조죄명 강간상해를 본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날조에 실패하고 강간상해를 삭제 날인을 한 사실
➀감금 불법체포, 감금등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
➁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 체포
➂강간치상 등 날조
➃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행범인체포로 날조
➄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려다 발각되어 삭제, 날인을 한 사실
검사 성기범 작성의 그 기초가 된 경위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날조의 사실
술집접대부 박지혜가 성매매 댓가로 금품을 수수 한후
더샵주점에서 계산시에 돈을 보고서 이를 갈취할 목적으로 술을 먹일 생각에 본 진정인에게 더샵주점을 나서면서 동시에 “오빠 모텔로 갈까, 송학구이로 갈까”제의에 알아서 하라고 하자
박지혜가 송학구이로 본 진정인을 대려간 후 소주1병, 맥주 4병을 시킨 다음 폭탄주를 만들어 계속 건배제의를 하였고
(증: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박지혜의 법정진술기재내용 참조)
박지혜가 스스로 오빠 모텔하나 잡아줄게 가자고 해서 박지혜 스스로 열쇠를 받은 다음 앞장서서 방을 잡았다는 박지혜의 법정진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순간에 가방을 들고 있는데 어디서 머리채를 두손으로 잡고 끌고 들어갔다는 박지혜의 허위무고 진술,
제1심 제6회 공판조서의 영상검증조사에서 박지혜의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무고임이 드러난 사실
법관이 내리는 결정이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지, 죽음 같은 지, 구속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법관이 보지 않았기에 기록을 보고 그 기재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기록 작성이 엉터리 증거조작에 불법체포임이 그냥 누가 봐도
1번도 아닌 19시간에 걸쳐서 5번의 현행범인 체포로 죄명을 집어넣고, 변경 삭제 날조하고,
동천파출소 따로, 경주경찰서 따로 이게 일반체포도 문제인데 형사소송법 제211조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인정 안되는 것이 현행범인입니다,
실체 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병합까지 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저는 이미 오래전에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줄 몰랐으며, 법과대학 출신의 사법고시 준비생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체포를 검찰이 다 알고 경주지청장등 모든 검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잘알면서 구형을 보복으로 (10년)하고 이게 법치주의이고 이게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2014, 3, 25, 0시47분 불법체포이후 이루어진 진위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➀ 경찰조사가 아닌 날조,
➁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허위청구,
➂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발부,
➃ 구속적부심 허위기각
➄ 삭제죄명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
➅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공판강행 절차
이르기 까지 전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입니다,
불법체포에 따른 그 간의 모든 절차, 결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아 전부 증거능력 상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증거능력이 없으면 절차부분에서 끝이고, 실체 공소사실로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더 이상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공판진행과 공판조서 기재내용까지도 허위기재,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형사소송절차 위반, 경찰관 검찰고소도 무시하고
재판한게 현 재판부입니다,
제1회, 제2회 기일에 어떻게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93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구속취소 신청 기각결정, 이유없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법관의 권한밖의 재판진행인지 아시는지요
이의제기, 구속취소 신청 기각 결정등 이유가 있고 기록에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체포입니다,
오히려 이유없다는 기재의 결정 고지가 기록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재판부 법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관의 실수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되는 실수를 기망마저 기록과 증거앞에 부인하고 은폐는 또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법치국가 법치주의의 대한민국 법관은 헌법과 법률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독재시대의 사법부가 유린되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증거능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불법체포임이 기록에 있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헌법과 법률위반은 법관 개인의 인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기소하면 날조가 드러나도 경찰관 고소사건, 증거조작, 불법체포도 무시하고 재판합니까,
기록한번 보십시오
구속취소 이유없다는 결정은 허위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변론재개 이왕 실체재판에서 재판부가 스스로 신문하고 기록에서 확인한 것 까지 이유없다,
죄명변경 5번에(3개죄명 현행범인 체포로 허위날조)걸쳐서 19시간동안 현행범인 체포만 3번이 말이 된다고 재판부는 보는지, 불법체포가 아니다고 보는 자체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수사라인 전원이 경찰관들이 검찰고소사건에 기소 재판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공판이 먼저, 수사가 따라가는 형국인지 아시는지요
수사, 공판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의 증거조작 날조가 기록에서 그 끝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공소사실 기재가 얼마나 검사 성기범이 기록 안보고 기소했음이 한 눈에 확인됩니다,
제 눈에만 보입니까
즉각적인 구속취소가 당연하고 마땅하며 재판부는 2014년7월14일에 이미 다 알고 서류봉투로 재판장님께서 얼굴까지 가리면서 기일지정,
재판장님, 주심판사님, 제발 법대로 하십시오
타인의 인생관여 직업이 검사, 법관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억울한데 이게 뭡니까
지금 재판부는 초 헌법적, 초 법률적으로 기망당한 것 마저 불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장님께서 개인 감정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게 주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변론재개 하십시오
검찰, 재판부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건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덮을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현환 재판장님, 조영은 주심판사님, 박은진
판사님,
저를 더 이상 바보취급 하지 마십시오
2014년 9월 18일
김헌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