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34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식품 이물질 발생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여 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거 TGI(페밀리레스토랑)에서 해물볶음밥인가에서 발생된 엄지손가락 크기의 나사볼트
사건 때에도 결혼기념일을 맛있는 음식과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원하지도 않았지만 먹은 음식에 대해 50%할인과 사이드 메뉴 서비스
를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집에서 아내랑 간만에 맥주를 한잔하려 마트에서 Cass PT를 구입해서 마시던 중
검정색 침전물(아직까지 뭔지 몰라요)이 물때마냥 엄청 크게 나와서 제조회사에 문의했더니
방문수거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면서 원인이 뭔지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
는데....묵묵무답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최근에 또 직접 구입 한것은 아니고 고객에서 판매되는 모수산의 핫바같은 소시지에 소시지
포장그대로 머리카락 약 7cm이상이 그대로 함께 진공포장 된 것으로 보고 업체에 연락하여
말씀드렸더니, 방문(그냥오기 그래서 음료수 사왔다고 하면서 주길래 됐다고 가져가시고 음
식물에 신경이나 좀 쓰달라고 했음)하여, 이런저런 설명을하고 담당자 모 대리님이 사과 이
후 모수산 회사측 공식적인 사과 공문과 위생 재검토 하겠다는 내용과 재검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진도 함께 부착되어 정성스럽게 우편으로 왔길래 이정도면 고객의 소리를 듣는 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면 우숩죠...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던 음식물 이물질 사건이 나에게도 많았더군요.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사건 최근 중국 유아식에 멜라민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던 그때 참 심각하고, 말도 안되고, 더더욱 아기가 먹는 음식에 장난을 쳤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나고 xxx같은 이간들 xxx같은 중국 그러는 찬라에...이건 또 뭔가....
지나쳐 온 음식물 이물질 사건이 되살아 나는 듯 다가온 사건!
2008년 09월 14일(일) 추석날 저녁 9시 37분경 저는 컴퓨터방에서 회사업무를 보던 중
부엌에서 아내가 큰소리로 빨리나와 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기가 항상 먹던 토들러 2단계(1단계부터 먹여왔습니다)에서 이상한 이물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빨때로 먹였다면 몰랐겠죠. 근데 저희는 항상 아내가 매번 젖병을 소독하고
토들러 귀퉁이 부분을 잘라서 통체로 젖병에 부어 아이한테 먹이거든요.
뭔가 싶어서 확인해보니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고 순간 당황 스럽 더라구요.
3~4번 접혀있던 종이 같은 이물질을 펼치는 순간 "자일리톨 겉 껌종이와 뒷면에는 껌같지
만 껌같지 않은 흰색에 가까운 이물질이 대략 0.3~0.5정도 크기의 이물질이 함께 우유에
흠뻑젖은 상태 나온겁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말이 안나와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해당 고객 센타로 전화했지만 추석
저녁 날이라 전화통화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해당회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혹시나 싶어서 오후 경에 해당
고객 센타로 다시 전화했더니 다행이 남자분과 통화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린내용과 자초지점
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더니,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휴무라 체육대회 한다던가?...
담당자가 안계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9/16 에 담당자에게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9/16 까지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9/16 은 아무연락이 없고
9/17 시간은 대략 오전 인듯 해당 회사측 담당자가 전화와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하더니
9/18 오전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 회사측담당자에게 아무연락도 없어 식약청에 전화상으로 접수했다고 하였고, 9/18 오전
일찍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9/18 약속대로 회사 담당자 대리님이 방문하여(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음료수 하나 사왔습
니다라고 하면서 주시길래 이런것 됐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냥 두고갔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고요)
식약청에 접수했으니, 우선 사진부터 촬영하시고 여러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리님 왈~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산라인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가 없으며, 설상 들
어 갔더라도 마지막에서 100도씨 이상에서 열(가열)처리를 하기때문에 녹아버리고 덩어리
로 발생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직원이 회사에 악한 감정이 있어 넣지 않는 이상 이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추석날 저녁에 할일이 없어 부부가 짜고 우리가 직접 넣은거냐고
반박하고 담당자 대리님도 결혼하셨으니, 부모입장에서 생각 해보라 콩으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콩껍질이 콩 이물질이 나오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설명한데로 나올 수 없는데 왜 나왔냐? 그렇게 말이 오고가고 했으며, 담당 대리님이 우선
식약청에 신고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시청담당자랑 식약청에서 방문하여
수거 후 검사결과 나오는데 1~2개월 걸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간에 제가 간혹
전화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하고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9/18 저녁 늦게 부천시청 위생과에서 전화로 식약청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말씀하
시고 9/22~9/23 사이에 전화 후 방문 후 해당 식품을 회수해서 검사하겠다고 함.
그러나 9/24 까지 해당 회사와 부천시청 위생과는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화가나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고객센타로 전화
하여 고객센타 여성분께 식품 이물질 발생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이다 라고 신상을 밝히고
대략 설명 후 왜 시청이든 해당 회사든 그 누구도 전화도 없고 방문한다고 했던 날짜에
방문을 제대로 안하냐고 불만을 호소하자 해당 고객센타 여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연락이
안가서 정말 죄송하다며 담당자가 즉시 전화 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한후
최초 방문하시고 설명하셨던 해당 회사 대리님이 전화와서 내부적으로 조치중이며,
식약청에도 접수했으니 빨리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함
이후 방문수거 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던 부천시 위생과 담당자라는 사람이 9/24 오후경에
연락이 갑작스럽게 왔길래...
따지듯이 왜 9/22~9/23 사이에 전화 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연락이 없었냐고 했더니
그 분의 답변...저는 처음 전화 드렸고 그런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서 식약청 공문이
접수된 것을 보고 전화 드린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전에 시청담당자 라는
분과 통화하고 약속 한것은 뭐냐고 혼자 난리 친거냐고...아무튼 운전 중이니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9/26 오후 4시에 방문하기로 재차 약속을 함.
그러나, 9/26 오후 4시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또 다시 연락도 없고 방문도 없고 화가 치밀고 스트레스는 다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9/30 모처럼 휴무일에 아내랑 함께 외식도하고 영화도 보고...좋은 시간을 보내려구 차량으
로 이동하던 중 약속을 몇번이고 어겼던 부천시청 위생과 담당자 분이 다시금 전화가 왔더라구요. 화가나고 성질 같아선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
그때 시간이 오후 4시 30분경 아내랑 외식을 할려고 했는데...그 시간때 담당자가
10분 뒤에 방문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맘대로 약속잡고 어기고, 또 연락도 없고, 그리고 갑작스런 연락과 갑작스런 방문 이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암튼 알았다고 지금 집으로 가겠다고 함. 집에 도착하니 부천시청 담당자 도착해서 기다리
고 계시더라구요.
부천시청 담당자 분이 요즘 멜라민 사건때문에 너무 바빠서 죄송하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렇
게 넘어가고 시청 담당자에게 냉장보관 해두었던 해당식품을 회수하고 몇가지 질문과 설명
을 듣고 담당자에게 회수증을 요청하여 회수증을 받고 넘겨 드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6일 동안 아무리 냉장보관 했지만 부식이 안되겠습니까? 완전 두부가 되어
버린 증거물...어떻게 검사를 한다는 건지?)
저의 입장에서는 생각 할수록 화가나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라
결과를 떠나 해당 회사측의 대응이나 해당 부천시청 위생과 담당자나 너무나도 신뢰성 없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독하게 만들더군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빠른 응대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저 또
한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화가나서 솔직히 시간이 지나고 회사측에서 대응하는 것과 부천시의 부적절한 조치
에 대해 화가나서 주변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2008년 10월 6일 회사상대로 공증서를
접수했습니다.
[공증서 첨부된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당 담당자 방문 대응하였으나, 여러 미비한 점이 있어 공식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공문화 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물질 혼입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식품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제품 환불 및 보상요구 바랍니다.(아래 금액은 본 피해자 입장 임)
구 분
비 고
이름
최아영
성별
여아
나이(개월)
18
보충식제품
토들러 2단계
일평균 섭취량(개)
6
1개월 평균 섭취량(개)
180
1개월 평균 박스(16개월/box)
11
1box 평균 구입금액
9,000
소비자 구매 평군 산출임
월평균 금액
101,250
18개월 구입금액
1,822,500
약 18개월 구입한 금액 환불
정신적 피해보상
귀사에서 적정 금액 산정요망
합 계
1,822,500
위 내용과 같이 공증을 발송 하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공식적인 사과만 있었어도 결과를
떠나서 중간쯤에 한번쯤이라도 전화나 방문으로 대응해 주셨다면 이렇게 까지 했겠습니까?
저도 오기라는게 생기더라구요
또 저를 더 화나게 한것은....
회사 담당 대리님께 전화 요청하여 전화받고 하시는 말씀이 식약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생산 과정에서 혼입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회사 차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없다고 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죄송하다는 말한번 하지 않더군요.(결과에 충실한거죠...)
아무튼 알겠다라고 하고 10/31 대전 식약청에서 발송된 조사결과 공문을 보고 해당 대전
식약청 담당자에게 전화 하였으나, 부재중이라 전화 요청하여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 이물질에는 분명히 껌종이와 껌종이 뒷면에 함께 붙어있던 이물질에 대해 해당사와 부
천시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해당사에서 사진도 찍고
부천시 담당자도 확인하였는데(현재 사진은 보관되어 있음)대전 식약청 담당자 분께서는 그
부분은 전혀 말씀이 없었고 현재 확인도 안되는 상태이며
부천시 담당자에게 넘겨받으면서 해당 회사의 담당자와 함께 개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
씀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디에 말하냐 물었더니 부천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해당 회사측 담당 대리님께 전화 요청하여 재차 더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음을 듣고 억울하고 화가나고 분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이러한 내용을 접수하여 답변이 왔는데... 결국은 소비자보호원도 검사결과
따른 결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의 답변으로 보이는 답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접수내요 및 답변]
상담번호 : 2008094023 접수일 : 2008-11-05
상담제목 : 유아보조 식품에 이물질 혼입
상담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09.14 21:37 경 부엌에서 유아 보조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 및 시청을 통해 접수하여 식약청 검사 후 결과 내용이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증명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이후 신속하지 못했던 대처 부분도 그렇지만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수거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약16일동안)냉장고에 보관되었지만 부식된 제품을 수거해서 과연 어떠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혼입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있어 저희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은 일하기도 바쁜시간 그것도 추석저녁에 할일이 없어서 부부가 아기가 먹는 식품을 상대로 거짓장난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나오지 않는 이물질을 가지고 할일없어 쇼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넘 황당하고 웃기는 사고결과 방식에 다시한번 웃을 수 밖에 없네요. 소비자는 식약
청을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대로 바보가 되어야 하는지요?
공식적인 사과한번 없고 전화조차도 없는 정식품 대단한 기업이더군요. 그리고 전화했더
니...결과가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고 나왔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끝나버리더군요. 이제 더이상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
보호원 담당님께 호소합니다. 그냥 이대로 참을 수가 없고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자문과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
사에 의뢰까지 할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당시 촬영해둔 사진은 용량문제로 추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내용은 잘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에 대한 보상기준에
의하면, -‘
1)함량, 용량부족
2)부패, 변질
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부작용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위 기준 등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보상에 대해 합의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아
본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내용의 피해구제청구서와 함께 주장하
시는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입 영수증 등)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 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본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 등)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소 :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피
해구제총괄팀
-팩스 : 02-3460-3180 <<피해구제 청구서 작성 요령>>
1. 소비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직업)
2. 사업자 업체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3. 내용(경위,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표기) 등 기재
위 답변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구절절
내용을 작성하는 저 자신 조치 왜 내가 이렇게 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이현실과 검사 결과에 따라 결론지을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 더 화가납니다.
호소합니다. !!!!! 이 억울함을....
추석저녁 한 부부가 할일이 없어 그 것도 내 자녀가 18개월간 먹어온 식품의 상대로 거짓
을 행위를 하여 쇼를 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대로 정식품이라는 대기업이 고객을 우롱하는 오만한 대처와 공식적인 사과한번 없
는 행위와 부천시 담당과는 신속하지 못한 대처와 확실하지 못한 검사의뢰로 도대체 뭘 검
사했는지?(2차 이물질은 어디로?)
분명 저는 이대로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뭔 말이라도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