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대법원, 정정·반론보도 확정도 무시한 간큰 언론사~~

북두칠성 |2018.01.06 00:30
조회 50 |추천 1
play

 

 

 

대법원, 정정·반론보도 확정도 무시한 간큰 언론사~~

 

 

 

 

대법원이 일방적인 종교 갈등 보도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대법원은
CBS가 지난 2015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대상으로 제작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도에 대해  일부 허위·왜곡보도임을 인정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2017년11월 23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9건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CBS는 지난 2015년 3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강제 개종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방송에서 20대 여성 감금 의혹과 개종한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反)국가·반사회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방 방송으로 대한민국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은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에서도 CBS 방송 일부가 허위보도 사실이 인정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제 개종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해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히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CBS의 관찰보고서 중
△반국가·불법단체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등 8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판결받은 cbs 는 법원의 판결후 첫번째 특집방송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cbs 는  아무도 보지 않은 새벽3시에 정정반론보도를  한 것도 모자라 cbs 가 승소했다며 또 다시 거짓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무시한 반국가 행위요,국민들께 거짓말하여 국민들을 혼란케하는 반사회이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반종교행위입니다

cbs  모두가 보는 저녁 프레임시간에 특집으로 정정및반론보도를 다시해야하고
cbs 가 승소했다는 거짓보도를 멈춰야할 것입니다

 

cbs 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를 사과방송 또한 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모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cbs의 법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러한 cbs 는 더이상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cbs의 법인허가가 취소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국민 모두가 옳은 것을 옳다,틀린것은 틀리다 말할때
대한민국은 불법이 사라지고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