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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pc방 야간출입가능 나이 안내합니다.

ㅇㅇ |2018.01.07 11:27
조회 1,881 |추천 0
한국법상 만19세미만은 미성년자라 규정하고있다.하지만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미만
이와같이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기준은각종 법률에 따라다르다.
심지어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지칭한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을 따르는데게임산업 진흥법을 보면

 



게임산업진흥법률상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인데


정확하게는 만나이가 아니다.


현재 20살이된 

1999년생이어도 졸업을 하지아니하였으면

pc방 야간출입이 불가하며


2000년생 ,  2001년생일지라도

학교를 다니지않고

검정고시합격증을 가지고있거나

학교를 중퇴했다는 학력증명서를 학교에서 떼오면

2001년생까지 현재 pc방 야간출입이 가능하다.




pc방에서 2000년생이라고 2001년생이라고 거부하면 

신분증과 검정고시 증명서들고 팩트폭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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