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0년전에 사둔 땅에서 6년전부터 멋대로 집을 지어 삽니다.

내땅인데 |2018.01.08 18:02
조회 99,357 |추천 76

10년전에 땅을 사 두었습니다. 땅도 직접 보고 나중에 집을 지어서 살기도 좋겠다

해서 미리 사둔 땅이었어요 지금 살고있는곳이랑은 좀 많이 멀고 나중에 귀농해야지~ 이런생각이

컸던거같아요

 

사놓고 3~4년동안 너무 바빴어요 일이 좀 정리된 후에 최근 놀지도 못했으니까

여행이나 가자 싶어서 예랑이 차타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며 결혼 후에 뭐할까 얘기도 나누다가 땅 생각이 났어요.

땅이 있는 곳이랑 가까운곳에 있어서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땅이나 보고가자~ 해서

예랑이 보여줄 겸 땅을 보러 갔는데

 

왠걸.. 못보던 집이 한채 있는겁니다

큰집은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그런걸로 지지대 해서 지어가지고

왠 아주머니랑 아들이 살고있는거에요

 

그길로 부동산에 가서 왠 집이냐 저긴 내땅이다 허가 받고 지은 집이냐 따졌더니

불쌍한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팔거나(땅만 소유인데 위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건물이 있으면

팔 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쓸것도 아니시면 좀 봐달라 그러시는거에요

제가 쓸 일이 생기면 바로 비워주시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나중에 그 아주머니도 오셔서요)

 

그때는 뭐 당장 땅위에 집지을 예정도없고 돈이 궁하지도 않아서 팔생각도없으니

그냥 계속 눌러앉을 생각은 마시고 다른 집 알아보셔라 당장은 나가라고 안하는데

여긴 엄연히 내땅이고 저런거 원치 않는다 하고서 찜찜한 기분으로 왔어요

그때 너무 저자세로 부탁하시고 그러니까 짠했던 마음이 큰것도 있었죠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살고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창고인지 방인지

더짓고있다는거에요

 

땅만 제땅이지 완전 자기 집처럼 굴고있어요 제꺼도 아니니까 억지로 철거도 못한대요;;

땅은 제소유 그 위에 지어진 집은 그 아주머니 소유 라고요 이런경우가 현실인가요..

사실 팔생각 집지을 생각 아직도 없긴 한데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비켜달라고 해도

안비켜줄것같고 혹시라도 그위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로 인해 벌금같은게 나온다고했을때

저한테 나올까봐 무섭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는지

이제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추천수76
반대수148
베플오정이|2018.01.09 09:33
20년 지나면 지상권 주장하겠네요. 그때까지도 소유자가 권리행사 하지 않으면 자주점유 인정되어 소유권 빼앗길 수도 있어요.
베플ㅇㅇ|2018.01.09 03:18
당분간 거주만 허락했을 뿐이고 증축 그런거 동의도 안하셨잖아요? 불법점거 같은걸로 일단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소송 알아보세요 예전에 땅주인의 부모가 무료로 내준 땅에서 살던 일가족한테 소송해서 이긴 경우도 있어요 판결 전에 님이 임의로 컨테이너 철거하거나 하면 님 땅이지만 그 컨테이너나 그런건 상대방 소유라 재물손괴 같은걸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판결 받으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막말로 님이 당분간 거주 하라고 허가해준 증거도 없고 상대방쪽에서 땅주가 무료로 거주하는걸 동의는 해줬다 우겨대도 그 증거가 없으니 일단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재판 갈 꺼 생각하시고 법무사 말고 변호사 찾으셔야되고 상담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베플ㅇㅇ|2018.01.08 18:55
ㅂㅅ인가 ㅋㅋ 그거 철거못함 니가 알았을때 바로신고 철거 신청해도 오래걸릴일인데 , 이미 니가 알고있는 상태에서 거주 를 허락했기때문에 그사람들 거주권이 어느정도 인정되서 쫒아내려면 한세월 ㅋㅋ 그사람들 갈골 없다고 배째면 벌금만내고 안나간다 ㅋㅋㅋ ㅋㅋㅋ 전문가 안찾아가고 판에 상담하는거자체가 ㅂㅅ인증ㅋㅋ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