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 나이는 21구요 지금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어요
보통 편의점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동안은 10%를 최저에서 깎고 준다는 얘기도 듣고 보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용돈 벌 겸 저도 동네 편의점을 구했습니다. 여기는 시급을 물어보니 면접때 그러더군요. “우리는 수습기간동안 5500원 줘.” 제가 2017년 2월쯤 편의점 알바를 구했을 당시 저는 최저시급의 10% 미만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편의점에서 당신들은 80%만 수습기간에 준다길래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으나 결국은 다른알바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 편의점은 일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는 동네편의점에서는 5500원을 준다길래 (당시 2017년 11월, 최저시급 6470원) 아 80%보다는 많구나 싶은 생각에 승낙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것이 지금은 2018년인데 제 수습기간은 아직 1월까지가 3개월 수습기간 완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급을 물어보니 그대로 이번 1월달은 5500원이라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년도도 바뀌었고 시급도 최저가 7530원인데 전 지금 최저보다 2530원을 더 적게 받잖아요. 일이 쉽다는둥(주말 오전타임) 얘기를 하며 이미 사장님들은 그렇게 얘기가 끝났대요. 당신들끼리 5500원 주자며.. 결국 2월엔 최저을 받겠지만 너무 억울하다 싶어요 그래서 당장 관둘까 했지만 3월미만 근무는 신고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가 할 일을 다 끝낸 뒤 최저 다 받을건 받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수습기간 버틴걸 생각해서라도... 근데 이 수습기간동안 5500원이면 사실 6470원의 90%도 못받는건데요, 제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원칙대로 2개월간 6470원의 90%와, 1개월간 7530원의 90%를 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 이외에 모든 알바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저만 이거에 의문점을 갖는건지, 제가 돈독이 오른건지.. 제가 이상한지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제가 맞는 생각을 하는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ㅠㅜㅠㅠㅜ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