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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인에게 강제개종 강요? 그것도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

판세상 |2018.01.19 17:37
조회 16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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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인에게 강제개종 강요?? 그것도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 ?

 

"전남 화순경찰, 20대 성인 숨지게 한 부모 수사하다!!"


프로그램에 "둥지 탈출"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습에 때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대 아이들도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이 서로 다투니까 목을 졸랐던지,
가해를 했기에 폭행치상으로 보고를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에 참여한 경찰은 취재진에게 "사채 허벅지에 멍이 보였으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모와 언니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44일 동안 강제개종교육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개종되지 않아서 다시 개종하려고 가족들이
개종목사와 짜고 납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지난 9일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지난 연도에 천주교 수도원에서 40일이 넘게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던 피해자 C 씨는
지난 6월에 국민 신문고에 강제개종 교육으로 가정에 불화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단 상담소 폐쇄와 개종목사 처벌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며 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요?
피해자 C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요?
시신이 되어버린 C 씨!
C 씨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어기며 돈을 버는 개종목사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C 씨가 죽기 전 그렇게 탄원하였음에도
그 가족들 마저도 들어주지 않았고
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2의 C 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라 봅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은 되지 말아야 하지요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개종 강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개종 강요 방지 특별 법과 종교차별 특별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이루 어여야 합니다

강제개종 폐쇄하라!! 강제개종 폐쇄하라!!

 

20대 성인에게 강제개종 강요?? 그것도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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