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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깃군을 양성하는 법원의 판결

가정어린이... |2018.01.27 16:14
조회 19,165 |추천 62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남자원장입니다.

2015년 6월에 가정어린이집 원아 13명을 ㅇㅇ구에서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

 권리금 5천만원에  2년간 계약했습니다.

제가 남자이지만 어린이집은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에 아빠역할에, 힘으로 , 몸으로 놀아주고,

맞벌이 부부들을 대신해서 아기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없게 휴가도

많이 주고,  먹거리도 친환경 ㅎ 식재료를 먹이며 정성껏 운영했더니 원아모집은 금방 정원(19명)

을 다 채웠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었고 아이들하고 놀이하는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후  2016년 12월경 집주인이

세금이 나온다며 그 동안의 세금을 내 던지, 아니면 저 보고 사라며, 로얄층 시세의 최고가와

양도소득세, 새 집 구입의 취득세까지 내달라고 하더군요.

또, 임대료는 176만원을 내라고 해서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달라고 했더니 -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는다- 며

어린이집은 노출이 되서 안되고 신혼부부를 들이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했고,

저도 권리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맞소송을 했지만 ..

법원은 나가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법과 도덕은 다르다고 하지만 ,  권리금 5천만원을 2년에 꿀껏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나요???  

  또, 알아 보니, 지금 집주인 여자는 원장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있을까요?

정원 다 차고 잘 되가는 어린이집을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꿀꺽 -권리금도 한푼 들이지 않고 -

하려는 속셈아닌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항소 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말이 아님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추천수62
반대수5
베플ㅇㅇ|2018.01.29 17:07
권리금이 천이라더니, 끝에는 왜 5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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