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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야기하니 가라고 하네요

ㅇㅇ |2018.01.28 10:51
조회 48,009 |추천 65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이번달 31일이 마지막이였는데 퇴지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은 없는거다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하냐며
그러면 우선 지금퇴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잘생각해보고 이해해달라며 다음주에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리스타로 2015년11월6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일을했구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2016년 1월1일 부터
주5일 하루에 9시간 1시간휴계시간 15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주6일에 주말2틀은 10시간씩 일하고 150만원 받았습니다.
휴가는 1년에 4일이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6월부터는 155만원을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는 주말에 격주로 12시간 일했지만
2시간에 대해서는 그해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가끔 장사가 안될때는 조기퇴근하라고 해서 한적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권고사직이였는데 사장이 갑자기 상황이바꼈다고 계속일할수있냐고해서 1월까지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황도 권고사직 맞는가요?)

그리고 1월에는 총 19일 일을했어요
그 월급은 150만원 나누기 30일 해서 주겠다고 하고요

퇴직금은 줄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서 못주겠다고
그런줄알았으면 당신 오래안쓰고 진작에 잘랐을꺼라고합니다
사람을 갑자기 쓰레기취급하고 무슨 큰 잘못저지른것처럼 행동하네요

그러면서 같이일하고있는 직원한테 당신도 그런생각하고있냐고
퇴직금 받을생각하지말라고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안준다 준다 이런말 없었고요 계약서에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적혀있었고 저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수있는거여서
당연히 받을꺼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경우에 어느부분을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외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수습기간도 포함하는건가요?
조기퇴근 하라그래서 한건데 만약 그부분 일안한 시간 시급 다시 돌려달라하면 줘야하는건가요?

제가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있었나봐요
당연한거여서 못준다고 할줄몰랐어요

조언좀해주세요
추천수65
반대수0
베플못먹어도고|2018.01.29 09:56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퇴직금 100프로 받습니다, 퇴직금안주면 벌금나옵니다
베플아줌마|2018.01.29 12:1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백번 얘기해봤자 안주는사람 안줍니다. 퇴직금 년월차 근로계약이 주5일에 150인데 주6일에 토요일 잔업수당까지 모두 받을수있을지 모르지만 서류작성할때 모두 기재하세요.
베플비트코인폭망|2018.01.28 18:24
아 그리고 사직서 없이 일방적인 통보퇴사면 그것도 신고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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