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가게를 계약할때 전 세입자로부터 가게에대한 권리금을 1300만원을 주고 인수를받았습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1대 싱크대1개만 건물주 소유로 계약서에 이 물건만 놔두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후 보증금2000주고 2년만기로 계약이끝날 무렵 건물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내용은 가게에대한 건물주의 기물및 집기류가 자기꺼라고 물건 함부로 건들었다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어 저희는 보증금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소리냐 건물주꺼에 대한 냉장고1대 싱크대1개 빼고는 다 나의소유인데 말도안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인수한거라고 이야기를하고 저희가 인수받은 물건을처분한상태입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본인물건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전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계약할 당시 이 식당에 있는 대부분의 집기류가 다 건물주꺼라는 계약서 및 파일로해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입자는 모든집기류가 건물주꺼라는 이야기도없이 몇개만 빼고 자기꺼라고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1. 전 세입자로 사기죄로 권리금을 되찾을수 있는지 궁금
2. 건물주로부터 무고죄로 신고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전 세입자가 냉장고1대 싱크대1대 빼곤 다 내꺼니 1300 만원
주고 식당인수함 또한 계약서도 그렇게 기입하고 계약성립
(그 자리에 건물주도 있었음)
2. 계약이 끝난후 건물주 물건을 건들였다고 횡령죄로 신고함
3. 알고보니 전 세입자는 대부분의 집기류가 건물주의 소유라고
말을 하지않고 권리금을 1300만원이나 받아처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