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계약하고 살고 있고 이번 18년 2월 25일 계약만료일 입니다.
처음 들어올 당시 집주인이 살던 집을 개조해서 집 구조 가운데에 벽을 치는 공사로 분리를 시켜두고 세입자를 받는 형태였어요. 도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고 집이 좀 습하다고 느꼈지만 환기를 하면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가스와 수도(따뜻한 물이 나올수 있게하는 것)를 따로 설치해두지 않아서 본인들이(집주인) 집에서 틀어주는 형태로 따뜻한 물과 보일러를 조절해주겠다 하셨네요.
계약을 하고 살다가 집주인과 제가(저 포함 친구 4명이서 같이 거주)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야간에 알바를 하는 친구는 찬물을 사용했어요.) 수도를 따로 설치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일 안다니냐’ 등 사생활 터치를 하며 결국 수도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후 반년 전 정도에 갑자기 부엌과 화장실의 'ㄴ'형태로 붙어있는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 하더라고요. 당시 부엌바닥에서는 물이 새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구가 계속 막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물이 새고 안 새고... 패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건으로 막아두고 화장실 머리카락을 빼서 물을 빼내다가 결국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문제의 원인이 저희가 머리카락을 그냥 흘려보내서 하구수가 막혀 발생한 일이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겠다 하고선 저희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셔서 우리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괜한 분쟁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잠잠하나 싶다가 또 다시 물이 새다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물이 새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운 여름날 계속적인 누수로 이미 곰팡이는 전이되어있었고요. 그 때 집주인은 곰팡이가 폈다는 것을 분명 보셨습니다. 하지만 혀만 끌끌차며 집이 이게 뭐냐고 저희에게 소리만 치시고 문제해결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또한 중요한건 저희는 분명 누수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은 정확한 원인파악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 때문이라며 화장실 세면대에서 하수구로 연결하는 호스만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집주인이 보일러를 틀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보일러가 나오는 곳은 거실 뿐이고 두 방에는 전기난방이 깔려있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에 저희는 그냥 전기장판을 사용했고요. 또한 전기난방만 있는 두 개의 방 벽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풍이 심해서 잘 땐 너무 추웠어요. 집주인이 빨래는 옥상에 널어라, 환기를 잘 시켜라 해서 겨울이여도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환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실내, 외 온도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나타나 곰팡이가 생기고 심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일러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네요.;
그 후 마지막 월세를 선불로 내고 이번 달 2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저는 먼저 방을 구해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친구들은 아직 집에 남아 나중에 나갈 것이고 저 먼저 집을 구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집에 갑자기 방 보러온다고 찾아와 문을 따려는 소리가 들려 친구가 문을 열어 드렸어요. 그러더니 집상태가 왜 이러냐며 곰팡이 도배문제는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며 화를 냅니다.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면 딱 그 부분은 책임지겠지만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소리 지르며 책임전가하려는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건 딱 4가지에요ㅜ
첫째, 수도누수에 대한 책임문제
- 초반 누수에 대한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 집주인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둘째, 벽 곰팡이에 대한 책임 문제
- 단열문제, 결로현상으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생긴 건 누구 잘못인가요?
셋째, 도배비용 책임 및 보증금 반환 문제
- 도배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만약 도배비용을 내라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넷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료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하나요?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ㅠㅠㅠ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안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