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 구지인 양은 화순펜션에서 그 부모가 개종 장사꾼들 말을 따르며 개종 장소에서 벗어나려는 지인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배후 조종 개종 목사는 부모 뒤에 숨어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으니
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들과 세계여성평화 인권위원회 회원 일동은 일제히 “돈벌이 위해 벌인 감금, 폭행, 인권유린 등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나 한지요!
개종 장사를 하는 목사에게 정당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어떻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지요?
제2의 제3의 구지인이 나오지 않도록 강제개종목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함께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서명에 참여하여 생명과 인권유린보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WI7PKdXw3TICITCf2PTLAu7jJTKqCfp-JZ9Efin1tVurt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