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사도우미 일을 했어요. 화장품 가게 앞에서 구경 한 번 해보시고 가세요 하면서 화장품을 홍보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처음엔 이일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알게된 계기가 일 주시는 분이 이번 일은 마트라 신분증이 있어야한다고, 신분증을대여해줘서알게됐어요.그분은처음부터제나이알고있었구요.아무튼신분증받고마트도여러번들어가고일도많이하면서돈을벌었어요이달에일하면다음달말에받는식으로월급을받았는데 그러다보면일한지한달넘은시점에서돈을받는일도많았는데그것도불법이라고하더라구요.그래도도우미일이페이가좀세다보니까그만둘수가없었어요돈을많이주니까
그렇게일을하다 그간 쌓인 게 터져 (월급을 좀 늦게 주는거나, 행사가 전날에 잡히거나 급하게 잡히는 거) 일을그만두려고하는데그날은일을하고내일잡은일은빼겠다고하니갑자기일을빼면어떡하냐고펑크비용 40을물으란식으로말씀을하시는거예요근데펑크비용을알바생이보상하는게불법이라고알고있어요.근로계약서는처음부터애초에작성하지도않았구요.
그래서 이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홍보도우미 일을 한 것과 신분증을 받아 일을 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요약) 회사에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홍보도우미로 고용, 월급이라고 하지만 한 달 넘긴 월급, 신분증 대여 이 일들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도 처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