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18년 1월 9일 그 여성은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였는데요.
대체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족들과 종교 갈등을 겪었던 청년은 가족 여행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지로 알고 도착한 곳은 개종목사가 청년의 가족들에게 사주해서 만든 강제개종교육 장소로 변화된 화순 펜션이었습니다.
즉, 가족들은 단순 가족여행으로 과장하여 그녀를 개종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인데요.
그녀를 개종하겠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강제개종!!
허나 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제개종은 말 그대로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작 개종을 강요한 목사들은 가족들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고
수많은 사례금까지 받아 챙기는 등등...
치졸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더욱 분통하기만 합니다.
또 강제개종은 누가 희생하던 어떠한 상처를 받던 간에 강제개종목사들의 단순한 돈벌이 수단 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강제개종목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고 그저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인데요.
과연 이러한 강제개종목사를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
강제개종으로 가정파탄 뿐 아니라 사망사건의 배후와 이를 사주한 강제개종목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강제개종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며,
정당화 되서도 안됩니다.
이에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는 지난 1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즉,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외친 것인데요.
故구지인양의 죽음에 대해서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또 오늘 3월 4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및 추모행사가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디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일삼는 개종목사의 만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여러분의 참여가 제 2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WI7PKdXw3TICITCf2PTLAu7jJTKqCfp-JZ9Efin1tVurtA/viewform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3/4 정오 12시 녹화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