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 처음 글 써봐서 좀 이상해도 양해바랍니다.
얼마전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셨을 겁니다.
삼권분립이 얼마나 대단하면 국민의 청원에도 삼권분립 핑계를 댑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데, 일개 재판관 한명에 대한 감사 요구도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사법부가 얼마나 적폐인지 얼마전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첫번째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청원을 만들어달라.
삼권분립에 맞게 국민이 직접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청원으로 답변을 듣겠다.
설마 이 청원 내용도 삼권분립을 핑계로 못한다고 하진 않겠죠?
사이트 메뉴 개설하고 담당 공무원 배정하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두번째 청원. 입법활동도 국민이 직접.
사실 사법부보다 국회가 더 답답합니다. 환장할 수준이죠.
입법활동 하라고 뽑아줬는데, 법들이 전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활동도 국민이 직접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2가지가 필요할 듯 합니다.
1. 국민 직접 입법 제안
2. 계류 법안 조속 처리
국회 사이트에 국민 청원이 개설되면, 국민이 직접 입법제안을 합니다. 물론 20만명 모여야겠죠.
그렇게 20만명을 넘긴 제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설명합니다.
필요한 법이라면 법안발의를 하도록 하고, 불필요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토록 합니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내버려두면 언제 표결에 들어갈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법안 중 국민이 볼때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법안은
국민 청원을 통해 조속 처리할 것을 청원합니다.
조속 처리에도 원칙이 필요하겠죠.
1. 국민 청원 20만명 돌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날짜는 제 임의로 한 것임.)
청원 담당 공무원은 60일 이내 표결을 위해 각 정당을 독려하여 표결 날짜를 확정해 공지할 것.
표결 절차를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또는 국회의원은 명단을 작성해 공지할 것.
-> 이렇게 하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론이 빠르게 나옵니다.
2. 국민 조속 청원 법안은 표결 시 공개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과 반대를 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 국회의원 중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 누굴 찍어줄 지 판단하죠.
또한, 반대를 한 국회의원은 자신이 왜 반대표를 행사했는지 매우 진정성있게 설명하려
할 겁니다. 이거 하려면 어설프게 아는 걸론 설명하지도 못하니 아마 공부해야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겁니다. 쌤통이죠.
지들이 다음 선거에 안떨어지려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마 조속 처리에 대한 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이 필요없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럴려면 청와대 청원으로 국회 사이트에 국민 청원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 후, 청와대와 국회 모두에 국민 청원으로 압박하여
위 청원 사항이 법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의견 달아주세요... 예의는 좀 갖춰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