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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서4년째안갚은년2번째이야기

짱구양 |2018.03.06 01:29
조회 11,860 |추천 13
모든분들 댓글 천천히 다 읽어봤어요. 돈받으려고 했으면 그때 돈받았겠죠. 그돈 없어도살고 있어도 사니깐 딱히 생각을 안했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돈빌려가고 나서 지가 키우는 강아지가 두마리가 있었어요 저도 두마리 키우고있었구요 지가 동거하는 남자가 못 키우게 한다고 좀있다 쫑낼꺼니깐 2주만 봐달라고 하더라구요 사료비랑 그 외에 것들도 조금씩 챙겨준다고 근데 그거 안믿었어요 그때 걔 부동산 중개하면서도 돈을 안갚던 년이었으니 근데 설마 지강아지마저 거의 버리다싶히 할거란 생각을 못했었답니다 저한테 맡겨놓고 두달이 넘도록잠수타고 연락을 다쌩까더라구요.그러다가 제가 본가에 들어가게 되서 지강아지들 데려가라고 전화도하고 톡도하고 했지만 역시나쌩.. 그래서 저 이사 가는날 유기견센터에 보냈음ㅡㅡ 하지만 개들이 불쌍해서 그년한테 톡남겼죠 센터전화해서 찾아가라고.. 저 그정도로 걔랑 엮이기 싫었어요. 근데 이년이 계속 사람 간보고 농락해서 이번엔그냥 넘기기 싫어서 이렇게 글도 올리고하는거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경찰분이 톡이랑 문자온거 보시더니 열받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소액재판 받고나서 그때도 돈안보내면 고소를 하라더라구요 그래서 소액재판 소송걸고 현재는 기다리고있어요 돈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그년한테 빅엿하나는 날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고소때문에 남편새끼랑 톡한거와 그년이랑 톡,문자 올려요











































추천수13
반대수4
베플ㅇㅇㅇ|2018.03.07 16:23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일단 이체내역이나 빌려줄땐 작성한 차용증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톡이던 문자던 다 캡쳐해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1차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그후에 소장을 날립니다. 답변서던 모던 날아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상대방에 송달을 고의로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역시 신경쓰지 마세요....주고 정정 하고 초본떼고 다시 보내고 했는데도 계속 안받으면 공시송달로 송달간주 해버립니다...... 그후에는 집행 하시면 됩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 다 신청 하시고 돈빌려간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집보증금, 자동차 , 은행계좌, 보험, 등등등 다 걸어버리시면 되요~ ╋로 강제집행이라고 빌려간 사람 집으로 집행관들과 동행하에 방문하셔서 빨간딱지 붙여 버리시고.....그래도 안갚으면 집행관들이 집행기일을 잡아줍니다...... 집행하는날 중고업자와 집행관 등등 다 같이 가셔서 그자리에서 변제 받으시면 되요~ 그리고 통장등등을 압류 해 버리시면 그사람 돈 인출 못합니다.법무ㅜ사를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시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실수도 있어요~ 네*버에 검색해 보시면 방법이 친절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 용서 하지 마시고 ㄱㄱ 하시길 바랍니다.
베플탄산후기|2018.03.07 13:13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안갚냐 찌질녀야~~~ 니새끼도 엄마한테 배워서 삥뜯고 다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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