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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어머니가 면접교섭권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2018.03.15 01:25
조회 184,973 |추천 301

전 남편의 도박, 독박 육아, 생활비, 만삭 때 폭력,
시댁갈등 등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했는데 협의이혼을 했고요
양육비 30을 이혼 후 단 한 푼도 안 주고
이혼 전에 제 이름으로 남편한테 대출을 받아준 것도
갚는다 해놓고 이것도 이혼 후 한 푼 주지 않아
저도 화가 나 저런 집안에 내 새끼 보여주기 싫어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전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정말 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를 입나요?
보니까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양육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돈이고 양육 힘든 건 저 알아서 하라 이거고
아이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아이 보고 싶을 때 보자는
심보가 괘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추천수301
반대수13
베플ㅇㅇ|2018.03.15 01:31
시부모님은 면접 교섭권 없는걸로 아는데요?? 남편도 양육비 안주면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법률공단에라도 가셔서 무료 법률 자문 구해보세요.
베플ㅇㅇ|2018.03.15 01:33
양육비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면접교섭을 못하게 해 줍니다
베플남자글쎄다|2018.03.15 10:50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조부모면접교섭권은 그게 인정된 판례가 나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인정 근거도 친모의 사망과 사망 후 외조모의 양육 사실 등이 뒷받침 되었기에 인정된 제한적 사례입니다. 제발 변호사 선임하셔서 본인이 얼마나 무지한 소리를 하였는지에 대해 직접 공부하고 오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른들 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 받을 아이가 걱정되시면 그 못된 어른의 부모로써 어른스러운 마음을 갖고, 본인 자녀가 어른으로써 무책임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갖고 해결을 하려고 드는 자세를 먼저 보이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이 벌인 문제는 애 마냥 나몰라라 하면서, 뭔 공자님 마냥 남 얘기 적듯이 저렇게 문자를 보냈대. "법적으로 만나게 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만나게 해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먼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지만 그래도 본인의 다 큰 성인 자녀가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손주에 대한 당신 자녀의 법적 책임을 도의적으로나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본인은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거 진짜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의 가치관 성립에 있어서도 만나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찬반솔직한세상|2018.03.16 00:28 전체보기
http://pann.nate.com/talk/341376192 ------------ "자녀 위한 노력 없으면 면접 교섭권 제한" 법원 "아이 정서적 안정 위해 면접 교섭권 제한 될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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