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정책이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신지요. 급여 정책에는 찬성하나 이 정책으로 인해 저희 방사선사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방사선사의 업무라 하였고, 많은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끊임없는 공부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노력과 초음파를 검사하는 방사선사라는 직책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음파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해외로 가서 ARDMS라는 미국 초음파사 전문 자격증도 취득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해외는 초음파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방사선사를 지칭하는 임상초음파사 라는 직업이 따로 존재하며, 이를 위한 시험 또는 자격 유지 조건 등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정책을 보면,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을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검진을 제외한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상복부 검사는 불법이 되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검사의 질적 수준 상승?
내과의 사정을 보면, 병원에 계신 원장님과 페이닥터선생님들 모두 내시경에 진료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초음파 검사에 방사선사를 배제하고 한정된 시간에 의사가 진료와 검사 모두 시행하게 된다면 초음파 검사의 질은 분명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폭 넓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2009년 방사선사의 업무로 규정했고, 2014년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할 수 있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현 2018년, 자체 초음파인증의라는 수가 2000명에 달하니,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초음파 인증의는 시험 없이 몇시간 교육만 들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주장하면 나라에서 불법검사를 하게 조장한것입니까? 현주장대로 초음파 기기만 관리해야한다면 복지부에서 면허시험을 볼때 왜 초음파 물리와 초음파 영상, 인체 해부학, 병리학 등의 과목이 존재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3. 초음파 교육?
의사들이 초음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협과 관련된 여러 단체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초음파를 가르친 것은 방사선사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반박하는 집단이 있겠지만 방사선사에게 배운 의사들만이 양심적으로 그들임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저희의 업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때문에 발등에 불떨어져 방사선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의사들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의 언행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의사가 직접 하는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사 진료시간과 초음파 촬영 시간 등을 비교하면 확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급여화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라면 믿으니 확인하지 않겠다는 이 발언을 저는 제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는데 제재나 확인없이 의사에 대한 신뢰만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의사 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초음파 검사의 가치를 생각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님 예비급여과 과장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사라 이런 발언을 하신겁니까? 영상전문의보다 초음파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 이러한 발언으로 타 과에게 면죄부를 주시는 겁니까? 그저 의사면 모두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만약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교육받은 방사선사가 검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초음파 검사를 영상의학전문의로 한정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초음파 교육을 받고 검사를 제대로 행할 줄 아는 의사는 영상의학전문의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복부 급여화 정책은 의사 자격에 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갓 면허를 취득한 초음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음파는 그저 몇시간 교육, 또는 기본 영상으로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많이 배출된 지금, 이 주장은 영상의 외의 다른 타 과 의사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도 터무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저 초음파 검사 업무에 방사선사의 배제를 막고자 노력하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저희가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려 한다는 말도안되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랬듯이 의사의 지도하에 정당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였고, 저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도 검사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의료계발전에 몸담고, 의료기사법에 근거 충실히 업무에 임하는 초음파사들을 불법 검사자로 전락시키고, 거리로 내모는 일부 의사들의 목소리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의료계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법안을 고시한 보건복지부 급여정책과 정통령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은 의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도 않은 법을 운운하며 의사만이 초음파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주장을 뒷받침 하려고 부리나케 의사협회 사이트에 인증의 등록해라, 시험도 없다 이런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 방사선사 협회장님과 임원분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에 집회도 열릴 예정이며 청원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의 업무를 정당히 설명해 드리고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득권 세력 사이에서 힘 없는 방사선사들이 처한 현실을 많이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은 다음 사이트의 초음파 카페와 청와대 청원글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