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부모가정 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에게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양육비는 10년이 넘게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 했지만 경력단절에 컴활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노무로 월 120 ~130 정도 벌어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때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셨고 갚지 못하자 은행은 연대보증으로 저를 세웠습니다
그 빚이 불어 1억4천 갚을 능력이 없는 저는 국가에서 말하는 악성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강의중에 은행 채권팀에게 18년,____소리를 들어가며 뭉갰고 알바비는 고스란히 집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
학자금대출은 어마어마 했고 아이 낳을때까지 신용불량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아이에게 까지 채무를 넘겨줄수 없어 개인 파산 회생을 하였고 그뒤로는 제 명의로는 연체하는게 없도록 아둥바둥 살았지만
전문직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저로서는 생활비 정도만 벌어서 아이 교육비등을 내면서 살다보니 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방두개짜리에 4식구 불편해도 별 도리가 없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이사간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보증금 1800 월90짜리 월세)보증금중에 1000만원만 주었고 부모님과 채무로 연결된 분이 나머지를 가져가겠다고 옥신각신 하다보니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는 지인의 집이 있어 그걸 전세 대출로 빼서 집을 구했습니다.
전세대출금 2천만원 다달이 이자를 밀려본적 없고 6년을 연장하면서 살았습니다.
방두개짜리 월세 짐은 많은데 사람살곳이 현저히 좁은 집 치워도 치운 티도 안 나는 정신없는 집 그러다가 SH공사에서 한부모 가정혜택으로 전대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전세대출이 있지만 혹여나 하고 지원해봤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된다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된다하여 저와 딸아이는 그쪽으로 400만원의 보증금을 넣고 2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은행 전세 대출 만기라고 연장할거면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SH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전혀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3일전 냈던 서류는 불가하다 하더군요(2중혜택이라고) 지원해줄 수 없다 일시상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월 120 에 아둥바둥 사는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 2천만 원을 갚겠습니까?
일부 결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로는 안되냐고 했을때 안된다고하여 그때 우리은행 담당자가 개인대출을 여러방도로 알아봐주었지만 신용도도 되지 않아서 결국 연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태로 몇달이 지났고 우리은행에 다시 방문했을 때 직원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 알아보라고 팁을 주셨고 우리은행 직원분의 한마디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금융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나로써도 그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공사 쪽에 알아본 결과 우리은행 쪽에서 이관이 되질 않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담당자와 상의 후 이관 날짜를 알아보라 하기에
발송된 우편물상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2월22일 우리은행여신관리부 기금사후관리 팀 담당자 정종해(이하 상담원 B로 칭함)씨와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원B에게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대출관련서류가 언제쯤 이관이 될 것인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담원 B는 그런걸 왜 물어보며 그곳(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 이관하려고 하냐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이면 된다는 식을 제가 말씀을 하였고 그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는 전세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상담원A하고만 통화를 하였기에 금일 상담원 B와 통화 시에도 제가 그 동안 담당자에게도 그 동안 은행담당자와 이런저런 통화내용만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못한 듯 하였으며. 제가 통화를 시도하기 전까지 저에게 여신관리부 담당자로부터는 한번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비록 전화상으로 통화지만 통화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으며 담당자 말투 또한 조금은 언짢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던 중 점점 말투는 저를 무시하고 짜증나게 하는 말투로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제가 담당자에게 ‘지금 짜증내고 계시냐’라고 제가 느끼고 있던 솔직한 마을을 얘기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B는 그건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 이라는 식으로 크게 대수롭지 않고 본인은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만 하셨습니다. 전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당당하게 감독관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여성 성희롱이나 폭력은 가해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 당하는 여성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라는걸 언어폭력 또한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통화하실 때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고 했음에도 불과하고 전혀 본인은 상관없다는 듯 대하는 직원의 답변이 담당자의 그 말에 대한 저의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정도 였습니다. 마치 제가 여성이고 연체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느껴지는 수치스럽고 굴욕감에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여신관리부 담당자께서도 저랑 통화내용 중에 ‘분납’관련통화에 대한 사실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겠다 하여 서로 전화를 끊었고 전 통화종료 후에도 가시지 않는 나약한 여자로써 느껴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무시당하는듯한 느낌에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저도 당장 우리은행 상도지점을 방문하여 여신관리부 담당사자와 통화내용을 설명 드린 바 은행담당자는 친절하게도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하여 저도 그제서야 안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이후 잠시 후 여신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2차통화 시도를 하였으며, 전 한편으로 사과만 하면 조금 전 불쾌했던걸 잊어버리려고 했으나
둘째는, 여신관리부 담당자는 통화하자마자 본인도 담당자 여섯 명에게 확인해봤으나 분납이 안된다는 등 그런 말을 하는 직원이 없었다며 오히려 저한테 짜증내듯 얘기를 하였고 제가 녹취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춰내면서 그것이 마치 부당한 범법행위라도 되듯 한 말투로 본인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과 위협을 주는듯한 그 말에 저는 한번 더 온몸이 떨리고 무서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주체간의 녹취는 범법행위가 아니고 제3자가 대화 상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몰래 녹음을 했을 때 제3자의 녹취에 대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저는 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담원B의 말을 유추해보자면 제가 녹취한 것이 부당한 범법적 행동으로 우리은행 측이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은행 측에서 제가 민원을 발생한 시점으로 2주이내 저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신관리부 담당자가 저한테 했던 말씀은 허위사실임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본인을 위협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은행 여신관리부에서도 고객들과 통화시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자와 1차통화 시 알게 되었고 우리은행 측은 민원인에게 녹취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음을 명시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합법적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은행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20일에 한 부모 가정지원금으로 지원 받고 있고 그 지원금으로 저와 아이의 건강보험료 납입과 아이의 교육비 지급과 아이상해보험료 등을 납입해야 하기에 지난 3월4일 일요일우리은행 ATM기사용을 위해 장승배기지점으로 가서 출금을 하던 도중 거래중지라고 출금이 안되기에 ATM기 상담원과 통화하였고 사적인 기록을 담당자는 알 수 없다 하여 주말을 보내고 금일(월요일) 우리은행으로 상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던 도중 전세 대출 건으로 압류가 걸린 상태이고, 그래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상담원에게 압류 조치된 시점을 물어봤더니 2월22일 저와 통화로 언쟁을 했던 날 압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정종해씨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종해씨가 감정적으로 일 처리 했다고 느껴질 수 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10만원이 누구에게는 밥값 정도겠지만 저에게는 아이와 지내면서 지급해야 할 중요한 돈입니다. 건보료 장기미납으로 병원에 가는것도 두려우면(미납상태로 병원에 가면 건수마다 미 보험상태의 비용이 청구되어 날아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내라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대출 받으라고 광고할 땐 친절하고 연체가 되면 인간취급도 못 받아야 하는 건가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고인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지금 제 심정 또한 다를바 없습니다.
제가 연체자로써 받아야 하는 은행의 절차는 받겠습니다. 내용증명발송. 담당자의 연락.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적법하게 진행되는 소송 및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받아드리며, 고 이자율 등 연체자가 감수해야하는 절차적인 것에 대해선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그 어떤 곳에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불쾌감을 초래하여서라도 채권추심을 해도 된다는 말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비록 통화를 한날 제가 느낀 이 수치스럽고 모욕감적인 받은 이 느낌은, 저 말고도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에게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또한 우리은행 이 담당자란 인간은 저에게 사기죄를 씌워 저를 신불자로 등재했습니다.
아이에게 채무가 되물림 되지않게 살아왔던 저의 10여년간의 노력은 감정싸움 하나로
사기죄를 떠 안은 엄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라는군요.........
좋습니다. 사문서 위조 인정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도 왔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 당시 쫓겨날 처지에 있었고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 20~30을 가지고 아이 간식도 고르고 또 고르며 살아가는 이혼녀가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이 드신 부모님과 미취학중인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의 대출건으로 노령기금과 주유비 혜택 받는 돈 15만여 원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 걸었더군요. 저에게 고소장 발부하고 며칠 뒤에 법적절차를 밟았던거더군요.....
이게 언쟁을 벌인 대가라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애 키우는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십원 한 장 못 만지게 해놓고 저희 부모님 저의 형제 까지 이렇게 만들면 죽으라는 겁니까?? 죽어야지 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이게 서민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인겁니까? 아이는 돈 있는 사람이 키워야지 저같은 사람은 키울수 없는 환경인거 같습니다. 서민금융은 영세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이었던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