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의료 소송의 실체
모친 (당시 병원 나이 78세)이 2014년에 서울대 병원에서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합니다.
그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6년에 요양 보헙 1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 전 모친의 상태: 약간의 뇌경색과 치매가 있습니다. 수술후 심하게 악화되어 2014년에
의료 소송을 감행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노령에 뇌경색에 치매 환자가
수술 후 당연히 나빠질 수 있고 하물며 서울대 병원인데 환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병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대적으로 병원이 유리한 상황에서 소송 중에 희대의 조작극이 펼쳐집니다.
수술 주치의 : 서울대 병원 정형외과 이모씨
1심: 원고(환자)+의료사고가족***(상담도움)+ 법무법인 **(변호사) 피고 완전 승소
피고(병원) + 법무법인 ** (변호사)
2심(고등법원) :원고+의료사고가족***(상담도움)+변호사 **** 원고 일부 승소
피고 + 법무법인 **
3심(대법원):원고+ **** 변호사 피고+법무법인 ** 원고 승소로 확정.
이상이 민사 진행 결과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힘들고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 입니다.
2011년에 신경과 추천으로 정형외과 이명철 의사 진료후 수술하기로 하고 기다린 지 16개월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수술 신청을 언제했느냐 안 돼있다는 등 의사는 만나 주지도 않고 환자가 전화해서 요청해야 전문의 통해 약 던져줍니다. 그러다 주치의 면담신청을 했고 진료실에서 주치의 가다리는 동안 보조 인턴에 잠시 기다림에 대한 하소연을 했는데 보조 인턴 말이 수술 신청이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지? 주치의가 들어오고 싫은 소리 좀 했는데 참 뒤끝 대단합니다. 그 후 입원 후 수술 전에는 들으라고 하는 소린데 옆 환자아는 사람인데 잘 봐 주라 하고 신경과에서는 왜 나한테 환자를 보내냐고 중얼거리고 수술후에는 환자 상태가 이상하니까 판례까지 들먹이면서 죽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합니다. 수술은 총 5시간 걸렸는데 일반병원에서 1시간-1시간 30분이라 하니 최소 일반 병원에서 3번은 수술할 시간입니다.마취실-수술실-회복실-마취실-수술실-회복실로 추정됩니다. 무슨 짓거리를 한 걸까요? 이 시간도 모자라 나중에는 뒤의 수술 팀에 “방빼”소리 까지 나오니 말입니다.
모친은 수술 직후 대소변 기능 상실 ,뇌 기능 이상으로 병원에서 난리가 벌어집니다.
결국 수술 3개월 후 언어 90% 실종, 6개월후 대소변 기능 거의 상실, 수술한 무릎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계속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2014년에
의료 소송을 서울대 병원 상대로 못 이긴다는 주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감행하게 됩니다.
1심 패소 후에 원고 변호사가 미덥지 않아 교체하려고 전달했던 의무기록을 다른 변호사 선임을 위해 회수합니다. 회수 후에 기록을 살펴보니 약 150장정도 되는 기록이 없어진 것도 있고 기록이 완전 삭제되거나 조작된 부분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변호사한테 아무 말도 안하고
고심하다가 증거 삭제한 물적 증거 일부를 발견해서 이를 첨부해서 2심을 준비합니다.
2심에서도 변호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단체라는 데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정하고 2심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2심 3심이 진행되고 2심에서는 재판부의 화의권고도 거부한 병원 측의
진행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고 대법원서 원고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 내가 내돈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방(피고)측과 짜고 의무기록을 조작 후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 참기 힘들어 수술시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바꿔친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다시 2심 변호사한테서 의무기록을 회수합니다. 물증이 있어야 진행을 하니까요.
그런데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1심 회수시 없던 18장이 들어가고
삭제된 기록 일부가 다시 들어가 있고 새로 기록이 사라진 부분도 보이고 추가로 여기저기 2차 조작이 되어있네요. 이제 조작의 물적 증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새됐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사전에 복사를 안해 놨으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1심 준비 서면의 일부 변경도 확인 되었습니다.법원에는 위 방지를 위해 원고는 갑호서증 피고는 을호서증 이라는 인증제도가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래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중앙지검-고등검찰청-재정신청 마지막까지 했으나 기각입니다. 내용을 보니 고소인 말은 완전 무시되고 병원 주장 100% 인정으로 고소 기각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수사하면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 소송 환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 소송중이거나
앞으로 의료 소송을 하시는 환자와 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의료 소송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의무 기록은 반드시 복사해 두시고
소송이 끝난 후에 피고측 서류도 포함해서 모든 재판기록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인도 의무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만 동의라는 엄청난 숫자에는 미달되어도 최선을 다 해보려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883
이곳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의료소송을 위하여...
내참 의료 소송자체가 문제인데 건전한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아래 링크는 의사협회 발행하는 의협신문의 기사입니다. 1심후 번개처럼 기사를 올렸던데
2심 및 최종판결 후에 정정 기사는 없습니다.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