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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에서 무혐의와 무고.

ㅇㅇ |2018.04.20 00:38
조회 606 |추천 1

불기소처분결정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다.


피의자

죄명 (성추행이면 성추행, 성폭행이면 성폭행 등 죄명이 써짐)

주문 (그냥 보면 된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453-%EA%B0%95%EA%B0%84-%EB%AC%B4%ED%98%90%EC%9D%98-%EC%84%B1%EA%B3%B5%EC%82%AC%EB%A1%80


여기 가면 볼 수 있는 거고, 변호사가 공개하고 올린거라 퍼와도 되는 거다. 당연히 저작권이야 검찰이 가지니 퍼와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여 이 강간혐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고 재판도 안갔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잘 받아준다고 유명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 혐의자는 피해자 여자를 이제 무고소 고소한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 한 사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예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데,


PYC같은 경우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피해자인 여자를 무고로 고소했었다.  그여자는 어찌 되었을까?   당연히 무죄를 받았다.


뭔가하면 "남자는 성범죄자는 무혐의 처리되고, 여자는 무고죄를 쓰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00600015&code=940301


이건 또 다른 경우다. 서울시향 지휘자가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는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피해자들도 무고죄에서 다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4년에 성범죄 검거 건수는 2만9863건이었다. 


출처는 대검찰청이다.


https://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2_2015.jsp

여기 가면 2017년 통계가 있고, 인용한 통계는 2015년 통계다.

 

 

 


범죄통계표 

 

항목당 숫자가 뭔 항목인 지 알 수 있게 잘라서 붙였다.


2014년 1년동안 29,853건이 검찰로 넘어간 성범죄사건이고, 그중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4,993건으로 21%가 나오는데, 이거 많은 거 아니다.  다른 범죄들도 거의 이렇다.  대검 자료 보면 안다.  성범죄 무혐의 비율은 여타 범죄들의 무혐의 비율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무혐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이렇게 세가지다.  즉, 


피의사실을 범죄라 볼 수 없는 경우(어깨를 툭 쳤지, 성추행은 아니다.  이런 거).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툭 치지도 않은 거)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성추행 당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이렇게 불기소 처분되면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증인을 찾거나 해서.


아래는 무혐의 처리된 갯수들이다.


 

성범죄 무혐의 처리된 수는 4993이고, 전체 무고고소 건은 5558건 이다.  성범죄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람이 무고죄로 걸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성범죄로 무혐의 처리되고 여자를 무고로 걸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던가?  어떤 연예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2014년에  성범죄 무고로 판결된 사건이 148건이다.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건 중 7.8%다.   그러나, 성범죄 무혐의 처리된 사람 4993명이 여자를 전부 무고로 걸었다고 할 때, 무고가 성립한 경우는 3%가 채 안된다.  많이 양보해서 성범죄 무혐의 처리된 가해자들 절반만 무고로 고소를 했다 그래도 6%다.  


그렇기 떄문에 "남자는 강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가 무고를 한 것도 아니다." 이런 황희정승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


즉, 무혐의 처리된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된 피해자 중 무고가 아닌 경우는 무려 95%~97%는 된다는 거다.  즉, 뭔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무고가 아니라고 판결한 경우가 95~97%.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되고, 피해자는 무고가 아니었고...

가해자를 기소하려니 재판해봐야 증거불충분 될 가능성이 높으니 무혐의 처리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게 맞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법원은 가해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사는 무혐의 처리 하고, 판사는 무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 되었다고 무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게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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