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써 봅니다
오빠 아이디라 결시친에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네요
모바일이라 띄어쓰기 맞춤법 양해 부탁드려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저희가 어려 아는게 많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ㅠㅠ
읽기 편하시라고 음슴체로 쓸게요
일단 나랑 내 친구는 22살임
1월에 강남 아XX 라는 클럽을 감
스테이지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 친구 가슴으로 손이 쑥 하고 들어와서 친구가 너무 놀라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름
근데 그 남자는 손을 빼지 않고 계속 세게 움켜쥠
거기에 나까지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자 친구의 친구인 안면만 있는 남자애가 가까이에서 놀다가 소리지르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와서 가드를 불러줌
가드 도움을 받아 내 친구랑 나랑 남자애랑 밖에 나가서 성추행 범이랑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일단 핸드폰 녹음을 켰음
남자가 술에 취해서 말도 더듬고 녹음에 그 사람 자백을 받으려고 본인이 만지신 거 인정 하냐고 물었는데 묻는 말에 자꾸 아.. 제가 그랬나요? 근데 제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을 해주세요 인정하면 봐주실 건가요? 라는 말만 자꾸 되풀이 함.
확실한 자백을 받아냈어야 됐는데 그 땐 나도 그렇고 친구도 수치심에 너무 화나 있고 흥분한 상태여서 또 이런 일이 처음이였기 때문에 일단 정신 없는 상태에서 녹음만 켰음
그 남자도 본인은 안 취했다고 하지만 말이 자꾸 꼬이고 자기가 만졌다고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분 얘기를 나누다가 말이 너무 안 통해서 경찰을 부름
그리고 친구는 진술서를 쓰고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3달 쯔음 지난 엊그제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옴
친구 가슴을 만진 남자가 성추행 사실을 강력 부인한다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가야한다고 ..
근데 검찰이 친구 편이 아님
옆에 목격한 증인도 친구인 나고, 혹시 둘이 짠 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 함.
녹음 내용도 그 사람이 확실히 자기가 만졌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도 불충분 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하겠냐고 물어서 친구가 당연히 간다니까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성추행범이 무혐의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친구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함.
대충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