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인지도를 노린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로미 |2018.04.25 00:33
조회 225 |추천 0

 


6.13 지방선거 곧 다가오는데요~~


사람우선,? 미래지향적 선거공약인지? 과거부터 언행일치가 된

인성이 갖춰진 예비후보자 인지를 꼼꼼하게 잘따져 봐야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예비후보자 이홍천씨가 공약을 건  

7대 프로젝트에서 신천지를 과천에서 추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분쟁과 갈등이 있을때 상생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야하는 후보자께서 갑질 발언을 하셨네요  

더욱이 특정종교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이익을 가하는것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아닌가요...


과천시장 후보라는 분이 지역내의 종교갈등을 유발해

 득표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수

밖에 없고 흑백의 잣대를 가진 이런 분이 시장이 되시면

 자신의 신념에 반하면 이런식 으로 추방하고 등돌리는 행위를

하실수 있어 우려스럽네요.


특정교단을 도시에서 내쫓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시장이 교회를 일방적으로 도시에서 추방하는 힘을 갖는지?? 궁금해집니다.


예비 후보자라도  선거공약속에서 자신의 작은 그릇과 부족함을

드러내셨으니 후보사퇴만이 미덕이라 생각되어지네요

추천수0
반대수3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