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였는데 경매로 넘어가면서 바꼈구요.
낙찰자의 대리인이라는 분이랑 협의하면서 26일 바로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
대리인분이 이사가는 집의 계약서와 부동산 연락처를 알려달라하시기에
부랴부랴 17일에 단기임대 오피스텔을 구해서 계약을 한후에 계약서와 부동산 명함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된김에 시골로 내려가실 생각을 하셔서, 시골에 살만한 집을 알아보는 동안 잠시 머무를거라 생각하고 계약한것입니다.)
이사를 하지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해서 부랴부랴 구해서 내일 이사날짜도 잡아놨는데요.
좀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는
그 대리인이라는 분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사를 가려하는 사람들이 경매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라며 말을했다며, 집주인이 도저히 저희 부모님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겠다고 했다는겁니다.
당장에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달라는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화를해서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그렇게 말했다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국에 다시 집을 알아봐야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이사날을 잡으셔야하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해 이런 부분을 법원에 전화를해서 말하면 기간을 연장해주는걸까요?
저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일이 틀어진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진짜 답답합니다.
당장 내일이 이사날이었는데 이런식으로 되버리니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