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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신고..쉽지가 않네요..

노예생활 |2018.04.26 17:43
조회 218 |추천 1


지식인에도 물어봤었는데..
답변은 달리지 않고..ㅠㅜ
억울해서 신고는 해야겠고 답답해서
판 분들 조언을 얻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최저 임금 오른다는 이야기 있고는

조금 조금 부당하게 변경하는데..
처음엔 좋은게 좋은거지라며 가만히 있었더니..
점점 심해지네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 찾아보니..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구요.



1.
기존에
그 회사에 용역업체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면서
작년 2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공장 인원은 50명 미만이지만
사업자 하나로 본사가 별도로 있어 100 인 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고게들었으며
별도로 있는 본사의 사업자도 이곳 공장과 같은 사업자 번호를 씁니다.)


작년 9월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구요.

당시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용역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인정해서
1년차에 보너스 100 %를 연중 각 4번에 나누어 100% 지급하기로 했고
2년차에 200% 를 각 8번에 나누어 지급
3년차에 300% 를 각 8번에 나누어 지급
4년차 이상에 400프로를 각 8번에 나누어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정직원이 된 시점을 시작으로 계산한다 하였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바로 면접을 봐 들어오는 직원과의 차이는 그뿐이었고
큰 불이익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1월 3월 5월 등 나누어 지급한다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보너스 조정을 거쳐 결정되는 시점에 지금하겠다며 차일 피일 미루더군요.
(공문으로 붙여뒀기에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에 이르러서야
보너스를 없애기로 했다며 보너스 없이
4월분 급여만 받았습니다.

받은 통보는
1년차 보너스 없음
2년차 기존 200 % 보너스를 100 % 수준으로 낮추어
시급에 적용
3년차 4년차 각 300% 400% 를 200 % 수준으로 낮추어
각 시급에 적용하겠다 합니다.

그나마도
기존에 이야기 하던 용역기간 인정하여 보너스 지급 한다던 부분도 철회
정직원이 된 시점을 시작일로 1년이 넘어 2년차에 접어든 시점을 기점으로
100 % 수준을 시급에 적용한다는군요..

덕분에 그나마 받던 보너스.. 반토막 이상 난것도 억울한데
9월 까지는 그 반토막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는
상여금 조정 및 상여금 일부 매월지급에 속한다 하고..



2.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1월부터

기존 주야 2교대 중

주간업무 중 식사시간을 40분에서 1시간으로
야간업무 중 식사시간을 마찬가지로 4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아한 부분이 있어
게시판에 올임 내용을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별것 아닌 20분 같지만..
그 20분이 매일 매일 한달이 되니 연장근무 수당 까지 깍아먹게 되고

실 수령 금액은 월 10만원 넘게 덜 받게 되는 차이가 나더군요..


이 또한
휴게시간 조정에 속하고

사실 기존 40분인 식사 시간에도 반자동화 시스템인지라
쉬는 시간에도 기계를 돌리라 하여
한두번씩 들어가 각 수치 확인 등 일을 해야 했지만..그러려니 했는데..

쉬는 시간만 늘렸을 뿐..
덕분에
더 자주 들어가 확인을 해야 하다보니.. 기존 쉬는 시간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특히나 식사시간 처럼 1시간을 늘려버린 쉬는 시간에는
기계를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더 자주 들어가 확인하면 괜찮지 않냐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왜 기존 (쉬는 시간을 늘리기 전) 과 수량차이가 나느냐며 불려가본 적도 있고요..

이 또한 알기로는

휴게시간 업무 불인정에 속한다 들었습니다.



3.
기존에 알고 있기를 못쓴 연차에 대한 금액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올 1월 급여일이 되어서
못쓴 연차를 내 후년 1월에 지급하겠다 합니다.

2017년의 못다 쓴 연차에 대한 금액을
2018년 1월이 아닌
2019년 1월에 지급하겠다 합니다.

어디 적어놓지라도 않는 한..아니 적어 둔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겨우 챙겨 받으면 다행일것 같은데..

이것도 위반 되는게 아닌지요,,??





4.
그리고 정직원이 된 작년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인 5월 중순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지 않냐며 문의한 적도 있는데


17년 9월 1일 부로 정직원으로 되었다.

보너스는 용역기간 포함하여 인정되어
1년차에 100% 지급될 것이고
2년차에 200%
3년차에 300%
4년차에 400% 지급 될 것이다.

퇴직금은 용역기간 미포함하여
9월 1일부로 적용되어 향후 1년 뒤 2018년
9월이 되어야 받을수 있게된다.

연차는 연간 15일 인정된다..라고만 듣고..

저를 포함한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대다수 인원이 이렇게 구두로만 들은 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고 있습니다.





위 부분들에서
신고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 및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라는 곳은 전화 번호만 있고..
전화를 걸어도..잘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조금만 늦어도 업무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냥 사이트 주소만이라도 알려 주시지..ㅠ.ㅠ )


게시판에 안맞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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