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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를 그지같이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언부탁드... |2018.04.29 19:48
조회 41 |추천 0
1월에 핸드폰을 구입.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이동하고 카드제휴로 구입실업급여 받는 상태라 카드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자리에서 계약취소 부탁어떻게는 카드가 만들어 질거라며 그냥 계약처리후 그자리에서 핸드폰이 오길 세시간정도 기다린후 핸드폰을 받고  2틀정도 사용하였으나 A통신사와 똑같은 요금제 였음에도 B통신사는 너무 느렸고, 직장이 없어 카드를 만드는게 안된다는것을 알고 해지를 요청함.단순변심이라해도 기간안에 취소요청하였고 할인혜택 요금제 페이백 으로 사정해서 개통취소하고 철회하고 사용(할인혜택 - 대리점 측에서는 요금제를 올려주고 추가적인 요금은 대리점측에서 부담하고 3개월간 올려줄테니 사용하길 권함)카드발급이 원래 있던 카드에서 변경으로 가능한것을 알고 원래카드에서 제휴카드로 변경후  24개월사용으로 카드제휴를 함.핸드폰 할부계약 30개월로 하였으나 24개월로 되있는것을 확인하고 재차 확인 요구 하였지만 30개월이 맞다고 함.한달 지나서 청구서 날라온 후 확인해보니 할부개월수, 카드사용금액 고지받은 내용들과 명세서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음4월 계약서 핸드폰 요금 확인하니 24개월로 되있었음.(대리점에 다시 물어보았을때는 카드 사용 24개월과 헷갈려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실수로 잘못넣은거라고 말함)해결이 되지않아 소비자원에 요청함.조정 해결을 원했으나 통신사 대리점은 블랙 컨슈머 취급함.카드제휴 할인도 카드사와 대리점과 직영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달랐음.통신사 과장 쪽에서는 도대체 원하는것이 무엇이냐며 프로모션카드제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물어볼때마다 자신은 모른다고함 ( 이때 통신사 과장이 왜 아무것도 모르고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됬음)대리점쪽에서는 본인이 말한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함하지만 카드사와는 얘기하는것이 달랐음.대리점에서는 핸드폰할부 24개월로 되있는것에 대해 30개월로 변경해 준다고 하였지만 카드 사용도 30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변경하지 않았음(처음 대리점에서는 카드는 24개월, 핸드폰 할부는 30개월 이라고 설명함. 이것은 카드 사용 30만원 이상시 24개월간 핸드폰 총액에서 일부를 할인해주는것인데 그것을 대리점측에서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음)할인금액도 카드사와 대리점이 달라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소비자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맞다고 하며 이에대해서는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음통상적 숫자도 달랐음. 하지만 이것은 해결해 주지 않음. 소비자원 쪽에서는  그러면 더이상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함계속적 사건종결을 요구하였고, 다른 의견을 듣고싶거나 다르게 해결하고 싶으면 사건종결후에 다시 의뢰하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음해결이 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의뢰다시 하였으나 소비자원 측의 사과만 받고 끝남.며칠뒤 카드명세서를 보았을때 처음에 얘기들은 할인내용과 달랐음카드사, 대리점, 통신사 얘기해준 할인내용도 다달랐고 나에게온 할인금액이 달랐음그래서 대리점에 직접 연락했지만 본인은 자기가 한 내용이 맞다고만 주장하며 녹음파일을 보내주겠다만 하고 모자란할인 금액(맞지않는)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음.   이사건 강매인것인지,소비자원, 국민신문고 다 해결해 주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해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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