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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죄송) 이모부가 집에서 묻지마폭행을 당했어요

노익명 |2018.05.03 12:57
조회 10,014 |추천 70

방탈죄송합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쓰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낮에 이모부께서 집에서 혼자 쉬고 계시는데 현관 벨이 울리기에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나이 80좀 넘은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랍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찰나에 그 할아버지는 이모부의 머리를 내려치며 폭행을 했으며

계단식 아파트라 몸싸움을 하며 계단에도 구르고

그와중에 앞집에서 소리를 듣고 나와 그 할아버지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저희 이모부께서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머리를 세바늘이나 꼬매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이십니다.

 

이모부 나이는 70세가 좀 넘으셨고 계단에서 잘못 되셨다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서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취했고

 

그 가해자쪽 가족이 병원에 찾아와서 한다는말이 (아들은 안오고 딸과 며느리만 옴)

가해자가 치매가 있다, 본인(며느리)이 이모부집 옆동 3층에 사는데 점심에 식사 하러 오시라 했는데 집을 잘못 찾은거 같다.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는데 다른남자가 있으니 그런거 같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있습니다.

 

저희 이모부는 다른동에 층수도 4층이며

 

치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치매면 다 용서되는건가요 ?

 

제가 전화로만 듣고 다른지역에 살기에 사촌오빠와 통화했더니

사촌오빠는 엄청 화가 난 상태이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했으나 치매진단을 이미 받았으며 병원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어떻게 진행 될 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모부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추천수70
반대수2
베플ㅂㅂ|2018.05.03 13:25
치매인 노인을 혼자 돌아다니게 했다는건가요?그것부터 문제인듯
베플123|2018.05.03 13:09
그 노인분이 치매라 그런거면 정말 마음씨 크게 써서 이해는 해드려도 무조건 용서해드리는건 아니죠. 일단 치료비와 피해보상은 해주시는게 당연하죠. 이모부도 나이가 있으신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상을 협의해야 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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