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고학년딸하나 유치원 아들하나 키우는 40대 중반부부입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답답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남편은 일반회사 아침일찍 출근 저녁늦게 퇴근합니다
저는 육아문제도 있었고 건강상문제로 임신후 퇴사했고
둘째가 두돌무렵됐을때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진 않고 용돈조로 받고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일을 하는시간이 늘었습니다
몇년후에 분점처럼 가게 낼 생각으로 배우는 중인데
여전히 직원으로 되어있진않고 250만원정도 받습니다
현금으로 봉투를주실때도 있고 계좌이체해주실때도 있어요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를 한 상태에요
이혼사유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진않으나 진정한 성격 차이입니다 서로 다르게 산 사람이 가치관도 다르고 지금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왔나싶을 정도로 다른데
남편은 대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착실한편이고 저 역시 아내도리 엄마도리 하면서 살았어요 말을 섞으면 싸움이 되니 둘째 낳고나서는 현저히 둘사이에 대화가 줄었고 아이들 생각으로 서로 가정을 지키자는 암묵적인 합의로 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정리하자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이렇고 중간과정은 생략합니다
제 입장은 우선 아이들이 생활환경에서 큰 변화를 겪게끔만 안하고싶어요.
아들은 아직어려서 잘 모르고 딸은 엄마아빠는 같이 못살지만 아빠로서 엄마로서는 좋아하고 이혼해도 자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엄마랑 살고싶어하구요 딸 역시 어리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할것같아서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엄마랑 살겠다고 합니다
주양육자가 엄마였기도 하고 엄마를 더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엄마도 좋아하지만 누나를 많이 따르기때문에 아마 엄마랑 살고싶다고 할것같습니다
아이아빠는 제 경제력을 문제 삼아서 양육권을 안주고 싶어합니다 월급 받는것이 겉으로 드러나는게 없어서 세금도 안내니 소송가면 자기가 양육권을 갖게된다고 하네요 회사다니면서 아이를 어떻게 케어 못하지 않냐 하니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방법도 이야길 합니다 두분은 다른지역에 사시는데 이사를 안하시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전학시키고 보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현재 연금이랑 시아버지가 가끔 소일하시는것 더해서 생활하시구요 생활비는 남편이 낼거고 두분이 다 집에 계시니 아이들케어를 잘할거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딸은 당연히 전학이나 이사가 싫다는 입장이긴 해요
저는 다른재산은 관심없고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제 명의로 돌리고 집값의 반을 대출받아서 주고 아이들과 계속 살고싶어요
(재산분할소송을 할경우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얼핏 알기로는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이 좀 되고 제가 월급받는걸 사장님의 진술서나 그런걸로 소명해도 인정되어서 양육능력이 인정이 될까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손길이 필요할때라 지금은 무작정 엄마를 좋아하지만 사춘기 넘고 성인이 돼서 판단할 때가 되면 아빠랑 살고싶다고 할수도 있고 그때되면 보낼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완강합니다
그냥 협의이혼으로 깨끗이 하고 싶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찮차 양육권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한다면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죠
이런경우에 제가 뭘할수 있는지
친권은 아빠역할 할거라 믿고 그냥 둘거구요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