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어머니가 수술하다가 신장이 절제되었습니다.

소시민 |2018.05.04 21:33
조회 808 |추천 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3075?navigation=petitions
우선 위 링크는 진행중인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판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냥 평범한 시민 중 하나입니다.톡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글 제목처럼 어머니가 수술 도중에 어이없게 멀쩡한 신장 하나를 절제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얼마전에 배우 한예슬씨가 본인 SNS에 의료사고 관련 글을 올리자 일처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는데요. 그저 허탈감을 느끼기 보다는 뭔가 행동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아버지고 저는 아들로서 열심히 이 청원 내용을 여기저기 퍼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청원 본문 내용입니다.


청원개요도둑맞은 아내의 신장(콩팥)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당한 억울한 의료 사고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인천의 산부인과로 유명한 한 대학 종합병원에서 발생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건의 발단 및 개요 
인천 용현동의 1차 진료기관인 동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로 난소에 물혹에 대한 의심 진단을 받아 2차 진료를 위한 진료 의뢰서를 받아 산부인과 병원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역시 초음파로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하여 수술일정을 잡고 입원 후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설명을 듣고 수술 당일 아침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실에 들어 갔습니다. 
약 3시간이 경과된 후 집도의 및 비교기과 교수로부터 수술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취 후 복강경으로 난소를 확인하였으나 초음파로 확인된 혹이 보이지를 않아 의사 임의로 개복하여 혹을 찾던 중 대장부근에 혹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어 절제하여 보니 혹이 아닌 신장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비교기과 교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인 딸과 환자는 의료사고 아니냐고 반문하며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의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아무런 설명과 해명을 하지않고 오직 환자에게 1개의 건강하게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교수는 “제 기능을 하지못하던 신장에 혹이 같이 있어 절제를 하였다는 황당한 변명의 이야기”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이야기였던거지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체의 장기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절제를 해도 되는 것이 현행 의료법인지요? 황당해 하는 환자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로 아주 당당히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에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 의사의 존엄성(?)과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2.절제된 신장의 조직 검사결과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제된 신장의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신장의 조직 검사 결과가 집도의 의사 말대로 제 기능을 상실한 신장이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으며 크기 또한 정상 성인의 신장 크기와 같은 9Cm 내외의 크기였습니다. 
너무도 아쉬운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수술중에 떼어낸 장기는 환자 자신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환자를 비롯한 보호자 누구도 그 장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떼어낸 장기를 보지못한 환자 가족은 얼마전에 방영된 “크로스”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며 혹시 장기 밀매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보류하고 있지만 적절한 해명과 납득 될 만한 설명이 없다면 형사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병원측의 사후 관리 
1, 수술 후 8일째 되던 날 주치의도 아닌 간호사의 퇴원 종용으로 3월 24일 토요일 오전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 왔으나 약 3시간 경과 뒤부터 수술한 배의 통증을 호소하기에 참다가 밤 10시경에 응급실로 갔으며 신장 절제 수술하고 금일 오전에 퇴원한 환자임을 분명히 밝혔으나 일반 당직의사 간단한 통증 완화 조치만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일요일에도 통증은 지속 되었으나 낫는 과정의 통증으로 알고 참고 있다가 월요일 오전에 비뇨기과 주치의를 외래 진료를 하였더니 큰일 날 뻔 했다며 긴급으로 입원을 지시하여 재 입원을 하였습니다. 대장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한 과정에서 음식물이 고여 장 폐색증으로 재 개복을 할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자의 이력을 이야기하였으나 담당 당직의사들은 좀더 깊이 생각하지않고 자기의 생각과 관념으로 환자를 대하고 환자 이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데에서 2차 사고의 가능성을 보았음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국내 유수의 큰 대학 병원에서 당일 퇴원한 환자의 이력조차 확인하지않는 병원에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는지요? 
2. 수술 전 문진 하면서 5년전 인천 여성병원에서 같은 난소의 근종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을 이야기하며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나 집도의는 5년이나 지난 이야기라고 하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병원의 고객 상담실에 현 문제점을 제시하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수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도 없이 전화 통화상으로만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4. 병원 법무팀장과의 2차례 통화에서 받은 느낌은 일반 서민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처져 있음을 알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 수술 절차상 문제 없는 부분에 대한 문헌을 공개하고 그 문헌대로 했다면 지금 거론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명문화된 문헌을 요구하였으나 문헌으로 되어있는 절차는 없고 수술방 관례에 의한 절차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법무 팀장과의 통화시 위원회 상정이 안되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기에 위원회 상정 기준이 어느 상황에서 상정이 되는지 기준을 문의하였으며 회답을 회피하고 화제를 돌리며 이야기 하지 않음. 
6. 두번째 통화에서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병원에서 도의상 책임으로 병원 입원비에 대한 비용만을 보조해 주겠다는 법무 팀장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치료비 몇 백만원 때문에 이런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병원측 에서의 과실이 없는데 병원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 하였음. 
7. 병원 법무팀장의 공공연한 이야기는 의료 소송은 환자가 이기는 예가 거의 없으며 병원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보다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게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다며 법에 무지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거의 협박성 대화로 밖에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의료 과실임을 증명해야 되는지요? 
의료분쟁에 의한 판사의 결정도 다른 의사에게 문의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법무팀장이 하였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료인이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여 줄수 있는지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의료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런지요? 

4.환자 측에서 바라본 병원 측의 절차상 오류 
1)개복 수술에 대한 수술 동의문제 
A.수술시 수술 동의서에 개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여서 수술 집도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있으나 본 수술 동의서는 몸 안에 있는 모든 혹의 제거 동의서가 아닌 난소 종양 제거 수술에 대한 동의서이며 난소종양 외의 혹에 대하여서는 설명도 없었고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음. 그러나 병원에서는 개복 할 수도 있다는 조항(저는 수술 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들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B.복강경으로 확인한 난소에 종양이 없으면 당연히 정밀검사를 통한 위치 확인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도의 임의로 개복하여 일을 크게 만들었으며 
C.혹인지 신장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집도하였다는 것과. 
D.떼어낸 장기를 환자의 보호자 또는 환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아니한 점. 
E.개복의 필요성을 환자의 보호자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복한 절차의 문제 
2)환자의 이소성 신장에 대한 병원 측의 이야기 
A.병원에서는 환자가 이소성 신장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신장 절제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전문의 답지않은 의사의 변명. 
B.환자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하지 않았으며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수술전 문진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함. 
C.또한 난소의 종양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기에 신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할 필요성도 없었으나 만일 필요하다면 병원 측에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며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명백한 절차상의 오류임을 지적합니다. 
D.신장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내 신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자기 본인의 신장 위치를 알고 수술 전에 의사에게 고지하는 환자가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E.수술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황당한 답변이 더욱 환자와 가족을 분노케 하였음. 
신장은 하나 없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본 가족과 환자는 집도의 신장을 같이 떼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야 의료 소송에서 보상금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의 도난으로 남은 여생을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환자의 심정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요? 
국민 청원에 의료분쟁 보상법을 강화하여 온 국민이 안전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 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몇몇 기득권층의 신나고 살만한 나라가 아닌 힘없고 권력 없고 재물 없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널리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수5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