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 판 13년차 눈팅족이었던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에 들기 전 늘 네이트 판을 통해 이런저런 세상사는 이야기들을 보며 사이다도 맛보고 고구마도 먹어가며 공감하고 나름 스트레스 푸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어이없고 억울한 일로 글을 쓸 줄은 미쳐 몰랐어요. 가족같이 지내던 선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길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조심 또 조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남의 일인줄 알았으나 막상 겪어보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
모바일로 작성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공감 및 공유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난 5월 4일 오전 9시경 2015년5월에 출고된 현대 투산차를 타고 여느 아침과 마찬가지로 60세 할머니와 7살, 5살 난 외손자들이 유치원 등원을 할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자들은 소풍가는 날이어서 너무나도 즐겁게 할머니에 차에 올라타고 유치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 출발한지 1분정도 지났을까 ... 아파트 뒷도로 내리막길 중간쯤에서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기 시작하더니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여 할머니께서도 얼른 브레이크를 밟으셨고, 브레이크는 딱딱하고 전혀 밟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당겨보고 했지만 차는 더 속력이 붙을 뿐 전혀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할머니께서는 밑에 더 큰 도로에 내리막까지 내려갔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파트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 제일 첫 건물에 인위적으로 핸들을 꺾어 충돌하고서야 미친듯이 달리던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쾅 소리와 주변 지나가시던 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할머니께서는 차에서 구출 되었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장출혈과 다리골절로 응급수술 후 치료중이시고 아이들은 외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었고,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되는 지경까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고조사를 해야해서 자동차안의 사고영상기록을 보기위해 EDR 분석의뢰를 현대측에 의뢰했습니다. 의뢰결과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고, 어쨋든 해볼 수 있는건 다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걸린다던 분석이 3일만에 다 되었다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러 갔는데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소비자가 분석결과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고영상기록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 측에서 안된답니다. 이유는 기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 주고 구입한 3년도 안된 차가 갑자기 내리막에서 시속 80키로의 가속을 내며 달리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건물로 돌진해 차를 세워야 했고 사람 목숨을 앗아 갈뻔 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현대측에서 한다는 소리는 "죄송합니다" 가 아닌 "법적 의무없습니다" 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타인의 자동차 사고영상기록도 아닌 본인의 자동차 사고영상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법적 의무가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신원확인하고 내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면 줍니다. 근데 국가기관도 아닌 일반 기업에서 내 돈 지불하고 그것도 천원, 이천원 짜리 물건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 자동차에 내 기록을 달라는데 안주는 베짱 대응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차피 사고영상기록에는 자동차결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운전자 과실이라는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주는건지 도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울분만 쌓입니다.
거기다 심한 충격으로 자동차 전방이(사진첨부했음.확인바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석 측면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왜 안터졌냐고 물으니 현대측 담당자의 대답은 "에어백은 박는 위치에 따라서 터지는게 다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박아야 터진다는 소린지..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차가 앞이 아예 없는데 안터지면 사람이 죽으면 터질겁니까? 사고낼때 에어백 터지는 방향 계산하고 사고 내야 되겠네요" 라고 말하니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 ....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 수많은 사람들이 급발진으로 죽고, 다치고 피해를 봐도 제대로 된 법령하나 없고, 있어도 기업위주의 법이고, 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나요 ? 첨부파일에 현대측에서 사고영상기록 제공할 의무 없다는 법령을 찾아오라고 하니 현대측에 유리하게 짜집기 해서 인쇄해온 자료 사진과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있는 사고영상기록 요구시 제공의무 조항도 캡쳐한 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 사고 영상 기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현대측 주장은 법 시행일이 2015.12.18 이라고 그 이전에 제조된 차량은 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이 된다는데 저희 입장은 그 이전 사고에는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이후 사고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적 의무를 떠나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요구할 권리와 받을 권리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구 감소한다고 아기 낳으라 낳으라 권장만 하지마시고 있는 국민들 기업땜에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심이 어떨까요?





